안녕하세요..
매일 판을 읽어도 제가 글을 작성하게 될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답답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조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치르고 나서야 아버지 명의의 온가족이 함께 살고있던 저희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입니다..
저는 서울 사는 30대 초반의 미혼인 직장인이지만.. 저걸 감내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차용증서와 은행 기록으로..
이 채무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누구에게 빌려 주었는지 밝혀 졌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했지만 처음엔 마치 아버지 지인으로만 행세하며
한번 보자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러다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 채무자는 법인을 수시로 새로 신설하며 끊임없이 사업을 하더군요.
온가족 이름으로 대표자로 올려서는요..
문제는 차용증서에 채무자가 개인인듯 법인인듯 애매하게 표시하여 아버지를 혼동케 했고,
결국 지금 시점에서 파산한 법인이 당사자로 보인다는 것이 결론으로,
남은 가족들은 그 법인에 차용증서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채무자는 아무 의무가 없는 듯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구글이며 네이버 검색을 해보았더니
따님은 미대 나오셔서 심지어 영국에서 유학도 하고 오신 듯 하더군요...
(딸의 이름으로 법인 신설한게 있어 이름을 찾게 된것입니다)
또, 그 회사를 다니시다가 급여를 체불 당하신 분의 블로그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ㅆㄹㄱ 같은 짓만 골라 하더군요...
이 채무자는 37살 아들, 35살의 딸을 가진 아줌마 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는 남성들이 많은 업종의 여성 기업인으로 인터뷰까지 했더군요..
이 사람은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은 빚때문에 밤에 발도 쭉 피고 자질 못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하며..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채무자는 채권자가 죽으면 마음이 후련한 건가요?
<+>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은 차용 증서 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서는 대금 회수 시 법원의 판결을 추가로 받아야만 추심할 수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증 된)를 받아 놓으시면 추심업체 등을 통해 바로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더라도 원금 회수 기한, 그리고 채무자 주체를 명확히 표기 하시고 되도록 법인에게는 대출해주시지 마시고, 법인의 대표자를 주체(채무자)로 명기 하셔야 회사가 망해도 추심하실 수 있으니 유의 하세요..
<+> 건설업 종사자 분들의 취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채무자의 이름은 ㅈㅅㅇ 개명 후 ㅈㅁㅈ, 주로 명의자는 아들, 딸의 이름 사용 합니다. 아들 ㅇㅈㅇ, 딸 ㅇㅇㄱ, 남편 ㅇㅊㅎ.. 이름 알려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