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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은 왜 강제성이 없는거죠?ㅠㅠ

지나가는여자 |2015.07.16 16:46
조회 19,668 |추천 66

 

 

 

안녕하세요. 스물한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여름이 되서 운동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요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집 앞에 새로 생기는 휘트니스가 있고 거기 요가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픈특가로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해서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저는 요가때문에 왔다고 해도 상담하는 본인은 요가선생이 아니라고

 

필라테스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다더니 피티해보라는 광고만 하길래 그냥 끊고 요가랑 필라테스만

 

등록을 하기로 했어요. 3개월 할부로 카드를 딱 긁으려는 순간에

 

그때부터 휘트니스에 아줌마들이 들이닥쳐서 막 큰소리로 싸우더군요.

 

무슨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욕이 난무하는 그 와중에 저는 회원등록계약서에

 

직원이 서명도 못하고 제껏만 서명을 해서 직원이 가져다주더니 자세한건

 

따로 전화를 통해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멘붕이 왔어요. 알고보니 제가 등록한 가격은 그냥 동네 다른

 

휘트니스보다 비쌌고, 운동을 시작하는 날짜도 모르고 있었는데 문자로 시작일이

 

4주 후라는 겁니다. 당장 운동하려고 등록한건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바로 환불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특가로 할인을 받은거라 환불이 안된다네요.

 

법적으로 환불 되는거 안다고 해달라고, 아직 이용도 안했으니 카드 승인취소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해도 무작정 안된대요.

 

그러면서 양도를 하는 방법을 권하면서 4주 뒤까지 무조건 회원이 등록할텐데

 

그때 제 껄로 대체해주고 계좌로 넣어준대서 지금 4주를 기다렸어요.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기도 했고, 울그락불그락 한 남자 상대로 여자가 덤벼봐야

 

좋은꼴 못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한통 없더니 전화하니까 그냥 또 기다리래요.

 

아니, 전혀 환불해줄 마음이 없다는게 통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얘기했어요. 계좌번호조차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환불해줄 생각이

 

정말 있는거냐고, 이럴거면 가만히 기다려줄 수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본성이 나오더군요.

 

 

"가만히 안계시면 어쩌시게요? 소비자보호원이라도 신고하시려구요? 저희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줄 아세요? 이런 경우 많아요. 소비자보호원은 권고나 해주는 곳이지

거기에서 하는 말 저희는 들을 의무 없거든요. 맘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소비자보호원은 힘이 없는 곳이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운동 시작일에서 4주전부터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도 못받고, 이런식으로 얼굴 붉힌 마당에 여기 다녀봐야 즐겁게 운동도 못해요.

 

헬스 환불이 어렵다는 글 여럿 봤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아 진짜 화가나요. 이 억울함을 어쩌죠 ㅠㅠㅠㅠ

추천수66
반대수1
베플계약무효에요|2015.07.17 14:56
그 와중에 저는 회원등록계약서에 직원이 서명도 못하고 제껏만 서명을 해서 직원이 가져다주더니 자세한건 따로 전화를 통해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이의나 계약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불완전계약' 즉,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같은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카드로 결제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앞으로 글쓴이님이 해야하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ㅎㅎ 내용증명이라고 아시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쓰시는 방법과 보내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적으시고 (컴퓨터로 문서화 시키세요) 불완전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어필하신다음 "4장" 출력하세요 그리고 1장은 본인이, 1장은 헬스장에, 1장은 우체국에, 1장은 카드회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주소 알려줍니다. 헬스장 대금 결제 철회문제 때문에 내용증명 보낼거라고 하시면 돼요)에 등기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결제 대금 같은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 및 철회권"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위에서 말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내야 하는거구요. 상담사에게 "헬스 이용 대금 철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담당자에게 연결시켜 드릴거에요. 그러면 6하원칙에 따라서 상황말씀하신다음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다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말고도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만 쓰고 내용증명 받으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 다 해줍니다. 빠르면 2~3일, 늦어도 1~2주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베플ㅋㅋㅋ|2015.07.18 09:55
먹튀네ㅋㅋ헬스장문닫기전에일어나는아주뻔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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