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 읽으신 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에 A(남자)와 B(여자)가 동거를 합니다.
B의 돈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3만원 집을 구하고, B가 가지고 있던 돈 500만원을 A에게 빌려줍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자료 없음) 또 A가 신용불량자이기에 B의 명의를 빌려 15톤덤프트럭 할부로 구매하고, 건설기계대여 업종의 개인사업장 냅니다.
생활하던 중 수입이 넉넉치않아 A는 B가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보험에서 계약대출 500만원을
받아서 달라고 합니다. 이에 B는 대출을 받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술을 먹고 B를 폭행하여 B가 진단서를 끊고 A를 고소합니다. (A가 술만 먹으면 B에게 심한 욕과 폭행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A가 고소사실을 알고 B에게 고소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하며, 빌린 돈과 B명의로 된 사업장과 차량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속합니다. B는 약속을 받고 고소 취하후 A와 헤어지기로 하고 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 때가 2012년 3월입니다.
이후 B는 사업장과 차량명의 이전관련 A에게 전화하여 독촉하였으나, A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에 본인명의가 안된다라며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2013년까지 A에게서 아무런 행동이 취해지지 않아 B명의로 된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업당시 세금체납 1200만원이 있어 A에게 처리하라고 얘기했으나 A는 세무서에서 전화받아서
자기도 알고있다 곧 처리하겠다 하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2015년 B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 확인해보니, 2013년 폐업한 사업장 체납관련으로 압류가 되었으며 체납액이 가산세가 붙어 1500만원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제 빌려준 돈은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차량으로 인하여 또다른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차할부금은 완납되어 A가 아직도 사용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명의는 아직도 B로 되어있습니다. 차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A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믿음이 안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