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작은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휴가같은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하계휴가 포함이요..ㅠ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주5일제에 야근없고 회식없어요
연차나 월차, 반차 같은건 다른 소기업처럼 따로 정해진것은 없고
그냥 아프거나 쉬고싶으면 당일이라도 말씀드리면 한번도 거절한적은 없었네요..;;
개인사업자에다가
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요
사장님 포함해도 4명이 다에요
물론 전국에 (계약된)대리점이 좀 있어요..
암튼 나머지 직원 2명은 이번 하계휴가를 주말포함해서 4일만 다녀왔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여태껏 그리 해왔거든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매출규모는 또 엄청나서 연매출 보통 200억 안팍이네요..;;;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그래서 때려칠 수 도 없어요
지금은 박봉이지만 매년 급여도 올려주시는것같고
일년에 한 5번정도?? 가끔 기분좋으시면 현금으로 용돈도 주세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30만원정도?
점심도 보통 7천원짜리 먹고 가끔 1만원짜리도먹어요
식비는 급여에 포함이지만 그냥 사장님이 사주세요..;;
저는 여자친구랑 평일주말 포함해서 6일 가고싶은데
사장님 말씀하시는것보면
소기업에다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그런 법규에 적용안된다고 하시던데..
하계휴가는 어떤 기업이더라도 법규상 평일로만 4일 이상 다녀올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규로만 따지는건지...
궁금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