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억울해요 카테고리에도 올렸습니다만
누구 한 분이라도 조언이 좀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라도 선임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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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절도범으로 몰려 B경찰서 형사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제가 겪은 상황이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
최대한 간결하게 남겨봅니다
(다 쓰고나니 장편소설됨)
채선당사건 후기에서 보듯이
폭행당했다고 거짓글을 올려
가게 망하게한 임산부처럼
감성팔이는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B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원무과 직원입니다
9월2일 오후에 교통사고에 의하여
고령의 할아버지가 내원하였는데
본인 이름 외에 기억을 못하여
진료접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허비되는 와중 같이 내원한 50대 아주머니가
일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자 신상을 빨리좀
알려달라고 재촉하다가 할아버지 지갑을 받아들고
접수처에 가서 진료접수를 하고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왜 대리접수를 했는지 의아하실까봐
두 분 다 이동침대에 실려서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목에 깁스를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였네요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신분증만 가지고 접수하면 될 것을
지갑을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절도범 신고를 당했습니다
9월3일 오전에 아주머니와 그 배우자가 와서
왜 지갑을 가지고 이동했는지 항의합니다
나는 내가 신분증만 가지고 이동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언쟁이 붙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9월2일 신분증만 가지고 이동하면 될것을
지갑을 가지고 움직였으며
9월3일 아주머니가 왜 지갑을 가지고 갔냐고
따지는데 적반하장으로
신분증만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엮이게 되었고
일단 변명은 않겠습니다
사고당일 응급환자가 몰리면서
경황이 없었나 혼자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판독요청을 해둔 상태임)
당일 오후 아주머니께서 병실로 올라오라 하여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신분증만 가지고 이동했다고
논쟁했으니까요
(당연하겠지만 차후에
병원내에서의 징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38만원 돌려주러 왔느냐고
돈만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묵과해 주겠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됬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내원하였고
CCTV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머니의 남편분과
나, 통제실 직원 셋이서 먼저 확인은 함)
이때는 환자분들의 다른 보호자
젊은 남자분이 대동하였습니다
경찰 두 분과 환자측 보호자 저와 저의 상사가
같이 시청하였고
경찰은 이 화면으로는 저를 피의자로
특정하기 어렵다했고
환자측 남자분도 동의 했습니다
이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9월4일 오늘 B경찰서 형사계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오전에 조서를 작성하구요
문제의 CCTV 내용은 이러합니다
응급실내에 누워계신 아주머니께 지갑을 받아들고
원무과 접수처에 가서 1~2분 접수를 하고
다시 응급실에 들어가서 지갑을 돌려줍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CCTV로 제 동선은 다 보이는데
접수시에 모니터에 가려
지갑을 펼쳐 신분증을 보며
접수하는 모습이 완전노출이 아닙니다
9월4일 오늘 CCTV 화면을 형사팀장이
녹화해 가셨는데
다만 자신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병원 전산 모니터접수화면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구조라서
화면이 계속 바뀌는 모습이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 계속 타이핑을 하지 않으면
화면이 바뀌지도 않고
고개나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CCTV 화면을 올릴수는 없으니
이렇게 구차하게 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B경찰서 형사팀장님이 제게 주신
모욕감이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오전에 조서를 작성할때는
팀장님은 CCTV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가져간 절도범이라 생각된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환자측(경찰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너무 합리적이고
제 진술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이 조서작성 시작 즈음에 한말입니다
아니 무슨 경찰공무원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한쪽의 주장에 이입하여
사람을 일단 범인으로 간주하고 질의를 합니까
제가 지갑을 가져가고서
신분증을 가지고 이동했다고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확인도 하지않고 제 주장을 하여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도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지갑에 40만원이 있었는데
38만원을 직원이 훔쳤다
접혀진 2만원이 지갑에 남아있더라
고 제게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9월3일 38만원을 돌려달라고했음)
9월4일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러 가서 들어보니
40만원이 없어졌답니다
2만원은 따로 다른 쪽에 보관되 있었답니다
신고인측 주장은 바뀌고 착오가 있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말로만 참고인이지 질문은 피의자 내지 범인으로 간주하고
묻는 내용들이라 참 기분이 뭐하더만요
직업상 이해는 합니다
업무자체가 범죄자들만 마주하다보니
기본적으로 신고받은 사람을 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부탁하건데 조금이라도 중립을 지켜주세요
제가 정말 의아한 점은
할아버지가 본인 지갑에
5만원권 4장, 1만원권 20장에 해서
4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해서
이 사단이 난건데
본인 이름 외에 뭐 기억하나 못하시던 분이
지갑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금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기억한다는 점입니다(서프라이즈)
오늘 그 아주머니가
병원장실에 가서
병원직원이 본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저는 9월4일 오늘 연차휴가였는데
어제 문제가 발생하고 휴가를 취소할려다가
오후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갔기에
그냥 종결됐나 싶어 휴가를 갔습니다
아침에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교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출두하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다시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들렀는데
38만원을 돌려달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신고를 하시라고 한말이
욕을 한거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시간은 실시간입니다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작
피의자일 수 있는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람을 누명씌우는 아주머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제가 언제 욕했습니까?
원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빠른 징계는 피할 수 없겠네요
무고로 신고를 해야될런지
그러다가 완전하게 직장에서 쫒겨나는건 아닌지
참 뭐같은 불타는 금요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