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달 말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비지원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정말 배우고싶었던 분야고..
근데 이게 제가사는 모 지역에서는 내가 하고싶은 분야를 시에서 승인을 안내준대요.
그래서 학원 자체에서 40% 할인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게 조건이
국비지원교육 대상자, 즉 실업자인 경우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국비카드 발급할 필요없고ㅇㅇ
근데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적용되면 안되는건 알겠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통 사업소득 3.3% 떼가는게 있잖아요 ㅇㅇ?
이부분도 해당되면 자격이 안되는걸로 지식인에 답변을 찾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급여를 다른 실직자분 명의로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급여를 주급으로 나눠서 받는다거나?...안되나..
또 뭐 어디 찾아보니까 해당 사업자가 월소득 8천이하면 된다는소리도 있고..
뭐 솔직히 사업소득 안떼고 급여 주세요 하는거나
다른 실직자분 명의로 받는거나 둘다 불법인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절실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안하자니
생계에 위험이있고(월 고정지출 70) 이후에 돈도 좀 모아서 다른지역에 취업해야하니까
방도 알아봐야하고...(최소 500)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