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자로
xx경찰서에서
귀하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이런게 와서 난 첨에 당연히 낚시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낚시라는 확신 얻으려고 그 문자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낚시가 아니고 진짜래
그렇게 하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온 번호 말고 그 경찰서 전화번호 찾아서 다시 전화걸어서 물어봤는데도
스펨 낚시가 아니고 진짜더라.............
네이버니 미디어다음이니 이런 사이트에다가
6.9센치, 3초찍 이지이랄 댓글 달다가 형사고발 당한거라 던데
문제는
나는 그런 댓글을 단 적도 없고 평상시 네이버하고 다음에 댓글도 안달거든
근데 그짓꺼리 한 사람은 평소에도 내 핸폰빌려다가 겜좀 하자고 하는
언니년 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문자랑 통화하고
언니년한테 이거 어떻게 된더냐고 따지니까 암말도 못하더라
경찰쪽에서는 댓글 작성자가 나로 알고 있고 고발된 것도 나인데
나 어떻게 내가 아니라 언니가 달은거라는 거 증명해?
그리고 이런건 고발안되?
이일 끝나면 의절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