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에서 8세 여자아이(가명 나영이)를 성폭행했고,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생식기와 내장의 상당부분이 영구적으로 파손되었니다.
성기와 항문의 80%가 파손되어서 인공항문을 착용해야하는 불구가 되었죠.
당시 재판(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런데 재판도중 조두순은 무죄를 주장했다가, 만취를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조두순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즉, 술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를 받아들여, 징역 12년형을 선고합니다.
조두순은 이에 불복하여(12년 형량이 무겁다고 하여)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징역 12년형이 확정됩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 제 2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올해로써 대략 7년의 형기를 마쳤네요.(조두순 근황)
(5년 뒤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되돌아옵니다.)
조두순은 그렇다 치고 나영이의 근황은 어떨까요?
나영이가 성폭행을 다했던 때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항문등의 파열로 평생토록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구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친 상처가 워낙 크지만,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없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