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29일에 층간소음 관련하여 글을 기재했던 사람입니다.
6월13일에 입주해서 11월 14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할머니와의 분쟁을 통해 얻은 쥐똥만한 교훈아닌 교훈을
층간소음이나 비슷한 문제로 힘듬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간 제가 겪으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아닌 공유로 후기아닌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27827165#replyArea
그때 제가 겪은 상황이구요
그간 상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끊임없는 소란과 복수는 계속되왔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넣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이 없었으며
이사 나갈꺼니까 그동안만 참아주세요 집에 거의 없을꺼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왔습니다.
결국 저는 10월에 할머니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8월부터 고소장을 준비하였으나 회사일과 개인적인일로 인해 솔직히 경찰서가서 조서 꾸밀 시간이 쉽게 나지 않더라구요
할머니는 저를 상해로 고소를 하셨었는데 저는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솔직히 받아 당연한 결과인데도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간 찍어왔던 동영상과 음성파일 그리고 저를 욕하거나 하실 때 곁에 계셨던 분께 부탁을 하여 어렵사리 진술서를 얻어
할머니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영상과 음성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싸움이였습니다.
모욕죄던 명예훼손죄이던 일단 그 증거를 충족하려면 제 3의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동네에서 욕하고 다니실때 같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영상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욕을 하시는것이 정확하게 나를 지칭하며 욕을 하는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그간 출동 경찰분의 말만 듣고 고소를 준비했던 지라 이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그리 많이 않아지더군요
그러니 혹시라도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증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쟁상대가 나를 욕하고 있는 음성 파일 그것을 같이 들어
내가 모욕감을 느끼게 된 제 3자가 있다거나 솔직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찰서는 어찌 처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천에서 진행된 일이였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상과 음성파일은 제외되었습니다.
단지 평소 할머니가 어떻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참고자료로만 쓰였지요
여튼 저는 할머니를 모욕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장을 넣으려 하였지만
모욕은 증거로 고소가 입건가능하지만 명예훼손은 증거가 많지 않아 제외/ 무고죄는 또 다른 팀에 접수 하는것이여서 보류 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모욕죄는 죄가 인정되어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해본결과 처분에 기소/구약식청구금액이라는 것이 청구되있는것으로 보아 벌금이 내려진걸로 보입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많았으며 연로하신 분이라 어느정도 참작이 될꺼라 생각했기에 최저 금액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식 청구 금액으로는 최대의 금액을 받으셨으며 저는 금액보다는 그간 제가 받은 피해가 인정이 되는 부분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고소를 진행했었기에 다른 세입자분은 수혜아닌 수혜자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3층 사모님께서 저를 몇일전에 보시더니 액땜했다 생각해라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다 얼굴이 많이 아니다 등의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시면서
자기도 할머니때문에 피해를 몇번 받은적 있다면서 얘기 하고 가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주변에서 알고는 있지만 도와줄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서도 본인도 살아야 하며 저렇게 위에 분처럼 진술서나 몬가의 증인이 되려 했을때
경찰서에서 소환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등 여러가지가 있을꺼라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 경험했기에 다른 분들은 좀더 편하게 사실수 있다는 부분은 의외로 기분이 시원했어요
여튼 그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소 당하고 그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사일인데요.
모든 제품의 설치비용과 복비 이사비용등 5개월만에 안들어가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 또 맘고생이 시작되기는 했네요.
주위에서 그러더라구요
원초적인 책임은 주인집인 부동산에 있는거라구요.
생각해보니까 맞는거 같기도 하더라구요
애초에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사를 하지도 않았을것이고 생면부지였던 할머니와 버릇없는 싸움이 될일도 없었겠지요.
지금 고민입니다.
알아보니 잘못된 중개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된 금액만큼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단 부동산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었고 판결난 금액이 있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시 그 부동산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튼 저는 지금 고민중이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를 받은 경제적인 부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기는 한데
이 집에 이사하면서 반년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늙은거 같은.. 정말 비싼 경험한거도 같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사가서 잘 살면 되는거 아닌가 하기도 하구요
여튼 저는 이렇게 싸워왔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고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몇자 적는다는게 지겨워지실만큼 길어졌네요~
다들 이제 좀있으면 연말인데 좋은 일들로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힘내서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