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담당 검사분께 전화를 하니
위와 같은 카톡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내용이 더 많음, 친구에게 고민하고 무섭다고 한 내용까지 등)
형사조사단계부터 무혐의로 올라왔다고 하네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형사도 가해자와 진술이 안맞다고 한번더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뭐죠?
그리고 검사도 웃긴 것이 무혐의를 내리실 때 왜 제 딸아이를 불러서 조사를 안했냐고 물으니
뭐 증거 다 봤다고 하면서 뭐라뭐라 했다네요.
아무튼 항고장을 내고 추가 증거자료 내면 자기가 한번 더 볼 의향은 있다고 합니다만 찝찝하네요.
이건 형사조사단계부터 그지 같이 이루어진거네요.
어떤지 그 김xx 형사 조사받을 때 껄렁껄렁하고 양아치스러웠더니;
저 한테는 둘다 진술이 달라서 둘다 안믿는다 ㅇㅈㄹ 할때부터 알아 봤어야 했는데....
본인도 저에게 했떤 성추행과 키스사건 등 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톡들이 많았는데
혐의가 없다구요? 씨팔 그러면 본인도 카톡이 미안하다고 간접시인 하고 있는데
뭡니까? 뭐죠?????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납니다.
무혐의로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낼 증거가 있냐고 검사님께서 왜 말 하지 않았을까요?
음성 녹취는 이 사람이 딱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몰라도
그런 녹취가 아리면 인정 안된다고 하셨으면서.....
사단법인이라서 봐 줄려고 시나이로 짠겁니까? 이사장의 인맥과 출신이 청와대라서 쫀겁니까?
전 30대 미혼 여자로서 취업이 안되어 국비지원으로 4달간 수업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취업 추천받아 취업된 곳에서 일어 난 일들인데
왜.... 왜......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까?
노동청도 사업주가 성추행 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해라 이러고 노무사도 그러고
노동청이 왜 있습니까? 노동법이 왜 있습니까? 기업들 들널이 해 줄려고 폼입니까??
노동청에 말하니 다 그래요?? 하면 위로뿐 업체 처벌은 없었고
알선한 곳두 저희가 다 일리리 그런 곳인지 모르거든요. 다시 알선해 줄깨요. ㅇㅈㄹ 하고~
다 나 몰라라 쌩까버리고....
이래서 저래서 안된다하고 형사 민사 고소해라 말뿐이고 그러면 노동청 없애고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일 처리 하면 되겠네요?
노동부 직원이야 말로 월급루팡 아닌가요?
일본에서 제가 면식범에게 소매치리를 당해 여권하고 지갑 핸드폰 다 털려서
신주쿠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해서 3일만에 잡았었어요. 같은 한국인이 가져갔고....
경찰서에서 그 도둑놈 한국 남자랑 대질 했을 때 그 남자는 일본말도 못하면서
한국말로 자꾸 미안하다고 함.
형사가 뭐라고 하냐고 물어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하니깐 그만 이야기 하라고
원래 범인들이 잡히면 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피해자들이 마음 약해져서 봐준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니 이쯤 대화 끝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그 새벽에 신주쿠 경찰서까지 나오더라...
그 모습보고 좀 감탄했긴 했음.
당연히 재판에 들어 갔고 그 사이 도둑놈 한국남자는 국선을 선임해서
일본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와서 안한다고 하다가 자꾸 합의해줬음.
일본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일본 법이 일본인에게 귀찮게 굴어서 미안스러울 뿐이다 라고 하니 한국에서도 외국인들 일본인도 범죄 저지르고 한국법대로 처벌하지 않냐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 다른 구치소로 옮겨지고 재판되고 제 담당 형사가 나중에 전화 옴.
강제 출국 당했다고....
그래서 일본 친구에게 아니 일본은 왜 과정 하나하나를 다 설명 안해줘???
라고 물으니 일본은 결과만 알려주고 고소한 상태면 합의라는 것도 사실 없고 합의라는 것을 해도 처벌을 처벌대로 받는다고 그리고 재판 들어가면 결과만 알려주고
가볍게 결과는 안나온다고 함.
오히려 한국에서 합의를 형사가 검사가 수사전에 유도한다고 하니깐 그 부분부터 놀래더라.
신고를 했으면 처벌해야지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일본법은 합의 잘 하라고 안하고 바로 처벌 내리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함.
왜 이런건 한국이 본 받지 않죠???
-------------------------------------------------------------------국비지원으로 4개월간 수업을 받고 추천받은 업체에 2015년 6월달에 취업하여 일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여자분이 이사장이고 남자 직원이 이사라는 직합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일을 하다가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취업된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이사직함인 유부남 남자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다가
카톡으로 좋게 좋게 받아치며 넘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 중 손 다리 허리 어깨 스킨쉽에 이어 마우스 잡은 손을 잡고 외부 업체 회식 자리에서도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 후, 저에게 단 둘의 데이트를 여러번 조성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싫은 거냐는 물은 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키스를 2회 당했는데 첫번째 키스에 왜 그러냐고 해서 너도 나 좋아하는 줄 알았다 말에 이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번째 키스를 강제적으로 하여
카톡으로 그러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계속 찜질방 같이 가자는 권유와 메 신체의 스킨쉽 강압적인 당김에 사무실을 도망가나 여성민우회에 수차례 전화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상사에게 성추행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고 카톡으로 저에게 성추행 한일에 대하여 여러번 미안하다고 간접 시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가 검사에게는 통하지 않고 성추행을 사과한 내용은 고스란 히 무시 당한 체
카톡내용이 친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7월 중순에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성추행 상사와 진술이 달라서 제가 한번 더 국선 변호사와 함께 형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8월 말쯤 검사로 기소가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고 카톡내용을 물어서 친근했던 이유를 설명을 했고 제가 거짓진술한 그 상사가 괴씸하여 대질을 하고 싶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검사는 제집하고 서부지검하고 거리가 가까우니 나오는 데에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이고 잘 진술 할 수 있겠냐고 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한 뒤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9월 중순 제 친구 2명, 저 그리고 어머니 4명의 진정서를 검사에게 냈고 친구에게 이 상사의 성추한 사실의 대와 내용과 걱정하는 문자 내용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리고 10월아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10월 중순에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 되었냐고 대질 하고 싶다고 물으니 검사는 지금 업무가 밀려서 차례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기소를 할 것이다. 가해자 상사는 조사를 받은 상태고 대질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사항에 하는 것이고 왠만하면 대질을 잘 안시킨다 라고 하며 신경쓰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대질을 제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진정서 내용에도 적었고 검사에게도 말했는데도 저를 부르지 않았다니.... 대질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이를 국선변호사에게 알렸고 어머니와 친구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지금이 되도록 연락도 없어서 어머니께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하니
검사가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있어서 사무관?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10월 29일에 혐의없으로 났다고 연락 못받았냐고? 우편도 못받았냐고 했다합니다.
당연히 전화 연락도 서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 재판 준비도 나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에 무혐의가 났다하면 피해자인 저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 검색 형제 번호로 거이 매일매일 검색해도 뜨질 않아서 기소가 되면 뜨겠거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차로 접어드는 시점 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느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인 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무혐의로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해자 말만 듣고 무혐의로 내릴 수 있나요?
내일 서부지검으로 무혐의 사유서를 받고 항고를 할려고 합니다.
항소할 때 미쳐 내지 못한 그 사람이 사죄하며 대화한 녹취를 속기로 해서 낼 예정입니다.
그것도 8월 중순에 녹취가 있는데 내야 할까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하니깐
혐의를 인정하는 사죄면 증거가 되는데 미안 무조건 미안하다는 사죄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굳이 20분 넘는 녹취를 돈 들여서 증거도 안될 것 같은데 내는 것이 좀 그래서 내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한이 되고 억울합니다.
제가 앞으로 항고를 하기 위해서 내야할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낼 증거는 녹취가 전부 입니다.
카톡에 이미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사과의 카톡이 있고 어머니가 카톡보낸 것 제친구가 화가나서 그 상사에게 카톡 보낸 내용들을은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항고 이유서에 어떻게 적어야지 받아져서 재수사가 될 수 있는지
담당했던 수사검사말고 다른 검사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수도 있는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살 할지도 모르는 기분이 들어요.
약을 하루도 없으면 잠도 잘 수도 없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낼 수도 없는 지경인데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러는지 너무나 열받네요.
혹시 여자 이사장의 인맥이 국회의원이고 출신이 청와대 출신이라서 쫄았거나 뭔가의 합력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건지 다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랑 통화 했을 때 내용은 검찰 측에서 녹취되고 있나요?
분명 검사가 기소를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지라 지금의 결과는 무척 황당합니다.
참고로 노동부 이사장 조사 때 9월 초에 성추행 상사가 사표를 내서 수리 해서 다니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잘도 다니고 협박맺어져서 신나서 사진도 찍고 홈페이지 공지로도 올리고 그러고 잇네요.
그런데 다니지 않는다구요??? 왜 이사장까지 다 거짓말하는거죠?
이사장도 이 사람이 절 성추행 한거 알고 제 앞에서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랬는데
사표내고 나가니 아예 딴사람 취급하네요.
저하고 이야기한 거랑 다르게 노동부에 이야기하며 절 이상한 여자 취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