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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판매 너무 억울해요.

어이없음 |2015.11.25 17:33
조회 505 |추천 0

안녕 하세요.

 

너무 억울한일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때는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사생활 하면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기기변경 혜택에 해당 돼십니다.이번기회에 더 좋은기종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국내 최고라는 모 기업 통신판매에서 걸려온 전화 였습니다.

 

저도 약정된 전화기가 2년 다돼가고 한번쯤 이제 바꿀때가 됐지~~생각을 하던때라

 

그전화를 걍 끊지 못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본거였죠.

 

2년 약정으로대층 월요금얼마에 요금제 등등 설명을 듣고 가입 하기로 하고 택배로 핸드폰을 받고

 

가까운 대리점가서 개통을 했죠.

 

그리고 그후엔 잘 썼죠.애지중지하면 기스하나 없이 2년째 별고장 없이 잘 쓰고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또 슬슬 도졌죠 지름신께서 강림 하셔서.....

 

함 새로운 모델로 바꿀까??하고 생각하던차에 요즘은 어떤지 함 물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대리점을 방문 했었죠.

 

그런데 이게 멍미;;;할부 개월수가 36개월 이랍니다.약정만 24개월이지 갚아야 월할부는

 

36개월이라는거죠.여기서 뒷목잡고 쓰러질뻔;;;

 

고객센터에 전화해 알아보니 출고가가 95만원정도인데 왜 할부원금이 1,044,144원이죠?

 

할부 이자랍니다.10만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은 할부이자랍니다.여기서 2차 맨중

 

가입당시 내용은 이러합니다

 

최종개통유형:기기변경

 

최종개통일자:2013년10월14일

 

구분:(약정)할부지원

 

총할부지원금액:0원

 

할부지원기간:30개월(잔여6개월)

 

(약정)할부지원시작일:2013년10월14일

 

모델명:SHV-E330S_32GW

 

약정기간:24개월

 

할부개월:36개월

 

잔여개월:12개월

 

총할부원금:1,044,144원

 

잔여할부청구금:331,314원

 

월할부금:29,000원

 

총할부지원금액이 0원인데 어쨰 할부지원기간이 30개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2년약정이란말만 듣고 대충 계산해보니 출고가 95만원인 단말기 생각하면

 

29,000원*24개월이면 그닥 이익본건 아니지만 손해볼인은 아닌듯하여 그냥 가입 하기로하고

 

계약 했습니다.그런데 기기변경 혜택을 받으려면 쓰던폰을 반납 해야 한답니다 그게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쓰고있던 모기업의 s시리즈2모델을 택배로 보내고 새로운 s시리즈4를 택배로 받아서

 

개통하게 됐죠.그후에 쓰던폰도 팔면 액정값만해도 10만원 넘는다는걸 지난후에 알게 됐어요.

 

그땐 머 좀 손해보지머 이런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확인해보니 할부가 36개월이라는건;;

 

저는 저에게 돌아올 혜택이 모두 가입대리점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수 없죠.

 

저로선 상당한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혜택을 받은건가요?

 

기기값전부 청구돼고 이자까지 10만원정도 거기다 쓰던폰도 반납하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가입당시 이자가 있다는말은 듣도보도 못했구요.할부에 대해서도 36개월이란말 없었어요.

 

그저 2년 약정이라는 말밖에는.어이없이 핸드폰도 반납한게 어처구니 없기까지해요.

 

2년정도 전엔 할부금도 꽤 지원돼던 시기였어요.지난모델은 꽁짜폰도 나오던 시기였으니까요.

 

거기다 쓰던폰까지 반납이라니;;

 

고객센터에  클레입을 걸었죠.성심성의껏 처리하겠다면서 가입대리점을 연결해 주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이런 금액이 청구가 돼는지 가입당시에 녹취록을 들어 봅시다.제가 혹시 듣고도

 

기억을 못할수도 있으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였지요.

 

가입점에서는 이미 2년이지나 녹취록은 전부다 삭제 하였답니다.

 

다른 통화내용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길래 정확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라 하였지요.

 

그후론 답이 없고요 고객센터에서만 어떻게 처리 돼었냐면서 확인전화만 오네요.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서 이렇게 가입할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이상 절대로 이런조건으로 가입 안합니다.

 

전부 이해하게끔 정확한 고지와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은겁니다.

 

그짧은 전화 통화로 전부 알릴수는 없겠죠.그렇지만 저런부분은 알리고 계약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너무 억울합니다.

 

우선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야 겠죠?

 

저와 같은 피해를 겪어보신분 따로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사례들을 모아보려구요.

 

방송국에도 이런 억울한일이 있다하고 제보해도 될까요?

 

난감합니다.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갑사합니다.다소 지루하셨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 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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