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서지수 루머맞다고 빼에에엑 울부짖는 애잔한글

제발 |2015.12.21 17:13
조회 70,437 |추천 325

제목이 자극적인건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이상한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아셔주셨으면 바람때문에 쓰는 글 이었기에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글이 상당히 길겁니다.  

 

괴벨스가 말했듯이,

 

대중에게하는 그럴듯한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에 관한 반박은

 

수십 수백배의 노력과 자료검토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최근 울림이 서지수양에 대한 모욕죄 and 허위사실적시로인한명예훼손의

 

관련자료를 취합한 후,

 

12월 16일 경. 소위 말하는 "원기옥"을 시전했습니다.  

 

아직은 언론에서 해당기사에 관해서 찾아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울림은 답답할만큼, 언플을 잘 하지않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성과물이 나오기 전 까지는

 

언론에 서지수양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서  

 

서지수양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는 내부결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울림이 합의를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할 시에 지수양과 울림의 무고에 대해 가장 큰 상징이 될수있는

 

지수러브에 대해서는 현상황에서 더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것이

 

법에 대해 생소한 분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수러브에 대한 재고소가 왜 불가능하냐??

 

그 이유에 대해선 아래의 법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3의 내용에 해당되는게 일명 같은 죄로 두번이상 기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며 친고죄(모욕죄 등)목록과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등) 목록이 여기에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일단 해당사건이 고소취하된 이후, 

 

D가 아닌 지수러브만큼은 언론이나 SNS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또다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관련될 사항을 저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겨울동안 저지른 행위에 관해서 또다시 기소를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수러브가 조용한 것은 엉터리 합의문루머(그건 차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일 지수러브가 또다시 해당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or모욕죄에 해당하는  말을 꺼냈다간

 

자신은 또다른 명예훼손을 성립시키게 되는 것이며.

 

14년 겨울의 죄목이 아닌, 15년 가을-겨울 사이에

 

성립된 죄목으로 기소될 것이기에 조용한거다.

 

라고 생각하는게 훨씬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P.s

몇몇 안티분들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울림은 소송정보를 왜곡해서 퍼트렸다!! 라고 하십니다.

 

 뭐 엄밀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허위사실적시로인한 명예훼손은 아래 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법이 아니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톱의 뿌리부분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지칭하는 한글단어가 없어서 편의대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저는 이후 쭉 70조2항 지문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 명명할겁니다. ))

 

 

((P.S 2

그럼 퍼킹지수는 왜 합의안해줌??지수러브가 진실이니 합의해준거 아님?

 

->아뇨. 퍼킹지수와 지수러브 모두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진실에 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저 절차상 사실에 관한 차이만 있을 뿐.

 

 일단 퍼킹지수(미성년자) 보호자 측에서 정식재판을 요청했다는

공증자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재판청구 및 합의요청이 없는데

울림이 왜 그걸 해줘야 하죠?그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진실과는 연관되는 일이 아닙니다.)

 

 

((P.s 3

지수러브가 당당하니 정식재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들에 있어서

피고인이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죄가 명명백백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약식재판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당사자로부터의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는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약식재판에 대한 항고로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이전의 결과를 무(無)로 만들어버린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소송사건에서 흔하디 흔한 절차입니다.

 

사기꾼도 이러한 절차들은 합니다.

지수러브가 사기꾼이라고 결론짓는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셔주셔야 할것은.

"합의"란 것은 처벌의 경감여부와 관련되는거지

"무죄"와는 아무 상관관계도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P.s 4

그럼 지수러브는 왜 언론에다가 지수의 무죄를 변론해주지 않는 거냐?

자신이 억울하니 그런거 아니냐? 

 

반성과는 별개로 그렇게 자신이 다시 한 번 지수에 관해 언급하는 순간

지수러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노출됩니다.

그러한 모험을 누구도 쉽게 결정하고 감당할 수는 없을겁니다.

애초에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수양의 무죄를 변호해줄 만큼의

뼈저린 자기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약식재판에 관한 항고 없이, 순순히 자신의 죄를 받아 들였을테죠. 

 

※이건 법리적 근거없는 사견이지만 형사소송도중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들 치고 뼈저린 반성을 하는 사람 찾기는 힘듭니다.

비록 난 쟤를 반죽여놓았지만, 나는 어떻게하면 빨간줄이 그이지않고 넘어갈 수 있냐를 찾는 사람들이 100이면 99라고 봐야할겁니다.))  

 

 

일단 저는  이전에 "수개월간 이어진 교차조사"에서

 

사법기관(경찰검찰)으로부터 모든 증거능력을 부정당한

 

지수러브의 자료들을 굳이 다시 들고올 생각은 없습니다. 

 

피고인 지수러브가 제출했을 자료를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라하여

 

"탄핵증거"라고 부릅니다.

 

만일 조사단계에서  그녀가 내민 탄핵증거들이 하나라도 인정을 받았다면

 

그녀는 범죄혐의가 명명백백해서, 정식소송이 소송경제의 원칙에 어긋날때나 쓰이는

 

약식기소를 당할 일이 없었을겁니다.

 

(그녀가 진실이라면 왜 소송까지 걸렸으면서 서지수양을

 

성추행 등으로 역고소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기에 최근에 저는 지수양을 공격하는 분들이 주요 골자로 내미시는 자료, 

 

 즉 "더팩트"에 나온 D의 주장을 논파하는게 이 글의 주요골자가 될것 같습니다.    

 

 

 1. 더팩트가 내민 재판절차에 관한 캡쳐자료   

 

 

  물론 더팩트는 이것만 내밀고 이 자료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윗 발췌만 주장할 뿐(이것도 차후 소송시에 더팩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증거삼아 내민 부분만 봐도 해당 기자가

 

형사소송법에 관해 얼마나 허술하게 검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해당자료는, 사건번호를 알고 해당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개인이 아니면

 

캡쳐로 빼낼 수 없는 자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 자료에는 고소를 취하한 것이 울림측 변호인 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는법무법인 이름과, 사건번호를 굳이 지워놓고는

 

그것이 울림의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일 까요???

어차피 저것이 울림이라 주장할거면,

차라리 아무런 손질도 되지않은 본래의 캡쳐자료를 내미는 것이

훨씬 큰 설득력을 갖추게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유산상속에 관한 부모님의 유서에 상속자의 이름과 부모님 인장 부분이 훼손된 와중에,

 

상대측은 이것이 당신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양도하겠다고 적은 친필유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러한 유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2. 더 팩트가 제시한 이미지 & 재판절차 흐름의 법적오류

 

 BUT, 통크게 위의 자료가 정말로 지수러브와 울림의 것을 캡쳐한것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번엔 아래의 법을 보시겠습니다.

 

1.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소송촉진법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

 

【형소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들어, 정식재판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인 23일을 기점으로 삼아

 

법정 기간을 역산하면 해당 자료의 피고소인(지수러브?)은

 

최대 -21일,6월 2일에 약식 기소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울림의 배포자료와, 더팩트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검사에 의한 약식기소는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더팩트 기사)

 

지난 5월 8일 울림은 다시 공식 입장을 냈다.'서지수 루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에서 울림 측은 "멤버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 씨(지수러브)와 미성년자 B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단 늦어도 5월8일 이내에 이미 약식기소가 진행되었다면

 

 (수정↓ ※ 해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보통은 5월 29일내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14일을 꽉채워 이루어진후 그 고지가 이루어지고

 

주거가 확실한 피고인이 우편물을 받을것이라 예상되는 3-4일 이내의

 

기간을 더해도

 

6월 초중순 경까진 약식명령의 청구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야 할겁니다.

 

이후 근 한달이 지난 6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아니구요.

 

정식재판청구기한이 지난 약식명령은

 

1차 재판의 확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림이 했던 고소의 취하도 저 자료를 기반으로 하자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굳이 사건번호와 법무법인을 삭제한 저 이미지파일이 아니라

 

"한낱 개인을 압살하는" 변호사를 대동한 울림이,

 

조사하면 금방 들킬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긴 너무나 힘듭니다.

 

울림의 이중엽씨는 몰라도,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법알못"이 아니니까요.  

 

 

3. 울림 측 변호인이 D를 동행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다.

 

울림의 발표에 따르면, 울림은 D가 주장한 어떠한 합의 내용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수러브와의 합의 후 고소 취하는 해주었다는 사실은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D가 주장하는 그런식의 합의는 절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저는 D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을 세운 후  

그 사실에 대한 반박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더팩트 기사)

- '지수러브'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궁금한데.

-작년 11월 9일에 서지수와 관련된 글이 온라인 상에 처음으로 올라왔다. 그 후에 울림에서 트위터로 서지수는 여자를 만난 적도 없으니 성소수자라고 숨지 말고 나오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이후 (서지수가 활동했던) 비공개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찾는 글이 올라왔다.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알게 됐다. 이후에 '지수러브'가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에 나갔다. 1차 조사 때는 못 따라갔는데 2차 때는 나도 따라가서 진술을 했다. 그 후로 계속 같이 있었다.

 

 

해당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D는 지수러브의 기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이 아니며

가족이나 친구도아닙니다.  

지수러브와는 애시당초 오래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인관계라고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그녀가 지수양에게 아웃팅을 협박받은 당사자가 맞고 아님을 떠나서,  

이 소송에서 있어서는 어떠한 연관점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3자 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검사 단독or합의부판사 변호사 피고인 원고가 아님)

 

 거기에 애초에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었기에 

D는 법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획득할 수 없어서

이 사건절차에 관여할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만큼, 이 절차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아닌말마따나 그녀는 더팩트를 상대로 위증했다고 해도,  

관련 사항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증인이 아니니까, 위증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울림이 보여준 5월6일의 행보에는 분명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팩트 기사)

-2015년 5월 6일, 울림 측 합의 당일울림 측과 '지수러브'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다. 이날 '지수러브'와 그의 보호자가 동행했고,D 씨도 함께했다. 앞서 '지수러브'와 만난 울림 관계자와 변호사 C 씨도 자리했다

-'지수러브'와 울림, 쌍방이 합의한 일에 대해 입을 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양측이) 합의하는 날에 동석을 하게 됐다. 이를 지켜보니 합의 내용을 같이 정하지 않고 울림에서 합의서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지수러브'에게 와서 사인만 하라고 하더라. 합의 내용을 읽어 봤는데 지수러브(A 씨)가 너무 불리하게 합의한 것 같았다 

 

 

제가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가 위 기사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D는 소송당사자로서 어떠한 지위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의 의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ㄱ) 애당초 울림이 D의 주장처럼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그것도 1억의 협박을 통해 입막음을 할 목적이었다면,

변호인도 아닌, 합의의 대상 외자(합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제3자)를 동석시켜,

옆에서 불합리한 입막음 과정을 다 지켜보게 한다는 것이

법적 상식의 범위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애당초 고소도 안된 D의 입을 막을 근거도 없고  

 

D는 변호사같은 비밀유지의무도 없는 사람이라,

 

결과론적으로 9월달에 더 팩트에 기사가 퍼져나갔듯이,

 

어떤 합의를 했어도 그 합의 내용이 지금처럼 유출되었을게

 

이렇게 뻔한데 변호사가 굳이 D의 동석을 허가했다?  

 

울림측은 몰라도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이정도 상식도 없을리가 없습니다.

 

 

ㄴ)또한 기존에 상대측 변호사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지수러브의 보호자", "지수러브", "D"

그 누구도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그 합의 의무따위 없음에도 불구, 합의 장소를 파기하고

이후에 변호사 선임 후 다른 합의 절차를 가질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것도요.

 

약식기소를 피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정도로의 법적 지식을 갖추신 피고인측이

어째서 이상황에서는 변호인 대동조차 안하고 갔을까요?

(이건 D와 지수러브측 행보에대한 의문이군요)  

 

 

또한 합의 내용이 엄청나게 허술합니다.  

 

먼저 요약해 설명하자면, 합의 내용이 반사회적 불공정 법률행위라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에 엄격히 위반되는 사안이며,  

 

엥간한 법조인이나 공시생 고시생들은 달달 외우고 다닐 헌법 21조.  

 

【헌법 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헌법 21조 2항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에도 위반되는 사항의 합의문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과 헌법에 의해 모든 법적 능력이 부정당할 것이 뻔한 합의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사가 적게 만들었다는게 말이됩니까?

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힘의 논리에의하여 지배되는

동네 깡패들이나 적을 합의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수러브가 D가 말하는 그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는 라는 합의 내용은.

당연히 위에서 이야기한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설령 D의 주장대로 그 합의가 결국은 성립되었다고 봤을 때에도

 

내용이 "너무 허술하여" 지수러브에게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D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수러브에게 불리한 합의 내용이었다고 어필하지만,

어떤 면이 불합리하다는 건가요?거기에 대해 D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단 발언권이 그렇다. SNS나 언론을 통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수러브'가 빼앗겼잖나. 이제 '지수러브'는 자신이 전에 올렸던 글도 다시 올릴 수 없다. 

 

 위의 발언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민법과 헌법 위반은 패스하더라도,

이 합의문 자체에도 논리적으로 큰 구멍이 생깁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지수러브가 인터넷이 아닌 구술이나 자필로

제 3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거나, 

제3자가 지수러브의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울림이 일절 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D가 더팩트 측과 이러한 인터뷰 한 것도 합리화 및 합법화가 됩니다.

 

대형법무법인의 변호사 씩이나 된사람이 한낱 공시충인 제 눈에도 보일정도로  

 

이렇게 허술한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입막음을 위한 합의라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제3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실제적으로 입막음이 되지않을 정도로 허술한 합의를 봐놓고,

 

합의 내용 위반에는 어떤 제제도 하지 않겠다는 허술한 합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랑 합의 봤다면서요.

 

 

아무리 봐도 정말로 이런 합의를 맺었다면, 

 

해당 변호사는 사법고시조차 패스 못했을 바보일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은 법알못이 아닙니다.  

 

 

 

4. 판결문은 증거불충분이라 했다. 서지수가 무죄라고 한것이 아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게. 합의를 하고 1차 판결전에 고소가 취하되었으면. 판결문이란게 있을수도 없고, 중간에 서기가 진행절차를 기록한 문서가 있더라도 그것은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 정보>외의 나머지는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적 의미)때문에 피고인 으로만 언급될 정도로. 확정된 판결도 공개안하는데 확정전의 공판단계에서 공개할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던 그 판결문은 대체 어디서 읽으신 겁니까???

 

더팩트 발췌말고 제발 원본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판결문 이란 것을 해석하자면 "증거불충분=무죄" 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나라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의문점은 피고인의 이득으로 해야합니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선 안된다는 숭고한 가치 때문입니다. 

 

 굳이 제 해석이 틀렸다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평생 생각하고 사셔도 됩니다만,  

 

그 가치관을 평생 주장할 경우 어느 직렬이든 공무원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할겁니다.  

 

여러분은 기초적인 법리해석도 불가능한 분이라는것이 되니까요.  

 

 

  그런게 어딨냐, 증언이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무죄냐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증언이나, 자필서는 애초에 이 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황상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실질적 증거를 구성하는 물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조작이 쉽고, 경우에 따라선 조작후 조작여부를 가리기도 힘든 증거라서요.

 

 

증언?

 

증언이 많기로 따지자면야  타진요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타블로를 스텐포드에서 본 적조차 없다는 글들은 물론

(스텐포드 학생이 몇만이냐는 패스하더라도) 

타블로가 과거 비행을 저질렀다는 수백명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타진요의 회원수는 만단위를 넘었었습니다.    

 

10년전 J모 가수가 L양과의 성관계를 고백해서 라디오 방송사고가 났다는 루머도, 

들었다고 적는 사람은 수천명 수만명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녹화본도 알리바이조차 없었습니다.

 

  세월호 홍가 * 씨의 사건?? 

주류 언론에 본인 얼굴까지 팔아가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그녀는 현장에 투입된 잠수부분들을  욕보인 파렴치한임이 밝혀졌었습니다.  

 

세모자 사건은??

제가 언급한 사건들 중 홍가*씨와 더불어 가장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해당 증언은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정에서 거짓임이 탄로났지만,  

세모자 어머니의 잠적이 납치를 당했다는 루머가 되어

또다시 네티즌들이 휘둘렸습니다.

그 사건은 한 사람의 루머유포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휘둘린,

실로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수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증언이 있지만,

그 증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진증거 하나 없습니다.  

알리바이 또한 없습니다. 

 

D가 주장하는 녹취록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실여부도 알 수 없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이라

공개되더라도 재판 진행시 증거능력이 사라집니다.

 (그에대한 법적 처벌은 별개입니다.)

 

 

유투브에 풀린 "사랑한다"는 음성,

 

안티분들은 지인사이에 할 수 있는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지만  

 

"많이 보고싶고...사랑해"라는 대사는 여자인 친구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영상에서 재생당사자는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수취된 음성만을 배포하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도 단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으로 공개되어 지수양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지들의 해당 필체는

 

지수양의 글씨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비슷한 글씨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타인의 글씨체를 위조하여 증거를 위증한 사례는

 

대한민국 소송 역사상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수러브가 검사에 의하여 바로 약식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  

 

그 편지는 정황상 증거로조차 채택되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5.또한 마지막으로,

"루머가 아니더라도 이런 애를 왜 끌고가냐, 울림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애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정말 야박하고 무서운 분들입니다.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는 단순루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나요.

 

본인의 가족이, 아무 물증없는 루머에 힘든 일을 겪고 꿈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성팔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성팔이는 D씨도 시전한거니까)  

 

 

물론 간단하게 내쳐버리면 울림은 어떠한 구설수에 휘말릴 이유도 없으며

 

태평양씩이나 되는 크고 수임료 비싼 회사에 고작 "벌금형 or 집행유예"로 끝날

 

 "잡쓰레기"사건을 의뢰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울림이 이렇게 싸워주어야 할 만큼 정말 아무 죄도 없기 때문일겁니다.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가며 울림의 연습생이 되기를 자처한

 

 어린 여성의 열의를 망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구걸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혐의없는 (이게 가장 중립적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한 여성의 근거없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더욱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자세한 법리적해석을 원하시면 해당 링크 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글에 나온 법리적해석에 대해 논하는 댓글들도 같이요.

 

1.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lovelyz&no=299479&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A%B3%A0%EC%86%8C

 

 

2.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2001027&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A7%80%EC%88%98

 

 

3.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2001193&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A7%80%EC%88%98

 

4.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2002149&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A7%80%EC%88%98

 

5.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2004533 



추천수325
반대수129
베플ㅇㅇ|2015.12.21 17:35
더 팩트가 멍청하다 느낀 점이 있었는데 피의자(지수 알계)도 아닌 참고인이 어떤 수로 합의 자리에 참석함?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진짜 웃김ㅋㅋㅋㅋㅋㅋㅋ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두 부류만 참석 할 수 있는거에요ㅋㅋㅋ 법도 모르면서 죄 없는 아이는 어떻게 고소 먹일려고....
베플ㅇㅇ|2015.12.21 17:32
지수 알계: 자 여기 증거 (야동 캡쳐) 지나가던 사람: 구글링 해봤는데 야동 캡쳔데? 다른 성폭행 증거 좀; 지수 알계: ㅈㅅ 나랑 헷갈림 ( 그 후 다른 증거 계속 도용인거 걸림 )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