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는 회사 2년 정도 다니다
2015년 2월 말 이직을 했습니다.
2015년도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 직장 2개월 가량 일한부분은 증명하기 어렵고
회사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랑도 회사 재직중인데.
신랑 회사는 세금은 안떼요.. (세금을 다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이런거 신경도 안쓰구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요..
더내는거 더 받는거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정산때 해택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즘 현금영수증이니.. 카드 이런거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다 제 연말정산에 첨부해도 되나요?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한명있는데..
제 부양가족으로 해택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