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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수영장) 이용을 오전시간대는 왜 여성만 수영할 수 있나요? 성차별 아닌가요?

정의의 사도 |2016.02.16 20:29
조회 190 |추천 1

관악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에 대해 건의합니다.

 

오전 9시~12시에는 여성만 수영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여성만이 수영할 수 있네요..

 

이건 남녀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사설기관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을 왜 여성만을 사용하게 허용하나요?

 

비견한 예로 대학동에 위치한 청소년회관 있는 수영장은 모든 시간대에 남녀노소가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관악구민체육센터 수영장만 그런지 의문이고 이를 개선하는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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