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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뺀다고 만료 한달전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개월 뒤에 준다네요..

흐미 |2016.02.28 01:49
조회 1,329 |추천 0
저는 보증금 1000에 월 50 월세 사는 사람입니다.2년 거주했고, 이번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게 되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 42일 전에 전화로 방을 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집주인께서는 관례상으로는 집 뺀다고 3개월 전에는 말해야 함으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줄 수가 있고,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한다며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부동산 법을 잘 모르기에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 첫전화를 종료하고 4일 후에 다시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집주인은 첫 통화때와 똑같이 현실은 법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관례상 3개월 전에는 말해야 보증금을 줄수가 있다고 하시며 저보고 늦게 말한 실수가 있다며 3개월이 지나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다른 친구들은 한달 전에 말해도 방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러한 사례를 말씀드리니 집주인 본인은 대출이 많고 돈이 없는 임대인이라 그렇게 해줄수 있는 상황은 안되므로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 사용하면서 파손비와 이사나갈때 청소비 4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며 방을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요구까지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마지막 차선책으로 나갈 때 한달치의 월세를 더 드릴테니 보증금 만료일에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생각해본다며 두번째 전화는 마무리 된 상황인데요.집주인 말대로라면 계약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라 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이 없는데 집주인의 말이 맞는 건가요?계약서에 보면 명시 된 것 이외의 것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방을 뺄 때는 6개월~1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집주인 말대로 3개월 이전에 말해야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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