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버번 유사껀들 집단소 참가자들
재판이 뭔지 법이 뭔지 전혀모르는 분들이
뭉치면 이기는줄 알고
다수결 원칙의 집단정신으로
집단소에 붙는경우가 태반이다.
변호들은 사건을 이기던 지던
수임료는 받는 구조니깐,
변호들 입장에서
거액심리 한껀 맡으나
소액으로 집단 여럿껀 아름아름
두당 엔분지 일 적용되서 버는게 더편하고
쉽거든
수익이 짭짤하다.
이수익은 승패랑 무관하게 변호들의 몫
대부분의 변호들이 연수충출신은 제법 똘똘해서 머리회전이 아주빨라
지들손해보는짓 절대 안해
첨부한 집단소처럼
사건파악도 안된 상황서, 피해는 봤겠다.
집단으로가면 뭉쳤으니 막연하게
이길거라 여긴채 모든걸
사무장들에게 위임해서 진행할거고
실제 송무진행되면 의뢰인이 베노를 대면하거나 하는일은 거의없다.
보통 사무장통해 하거나. 좀 싸가지없는
변호를만남 판결때까지 못보고
종결되는수도 있음
알려주고싶은건. 분쟁을 본인이 파악할만치가 되지않음 집단소 걸ㅈ마
근데 파악할정도면 법조인수준인데
일반인이 이정도 수준은 불가능한겅우라
기초적인 송무절차는 익힌뒤
인터넷 뒤지지말고 버번으로가서 부니기살피고 정보를 얻음되
모든 버번에는 민원 상담 기초적으로 하는
배치된 실무관이나
퇴임한 법조인들이 원피고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원하기전에 버번 저나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취한뒤 가는거 좋긴해 ㅋㅋㅋ
이곳에서 기초상담한뒤 변호 삼실을
찾으라 권해주고 싶다.
분쟁들 일으키지말고 따듯하게 살자
모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