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기초수급자.차상위 .문화누리카드.주거급여.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혼률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편부, 혹은 편모의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이란?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4. 미혼모 또는 미혼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 가출 또는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6.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7.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아동인 자녀(18세미만)로 구성하는 가족
9.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차상위한부모가정이란?
위의 1.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서(혼자인 모 또는 부) 2. 18세미만(취학의 경우는 만 22세 미만)
의 자녀와 함께사는 경우로 3.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기초수급자.차상위 .문화누리카드.주거급여.교육급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만12세 미만의 아동
(2004.1.1이후 출생 아동)
아동 1인당 10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아동 1인당 5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00원/연
연1회 3월20일 지급
*지급일 이후 신규책정자는 책정월말 지급
중고등학생 교통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86,400원/분기
- 지급시기 : 3월,6월,9월,12월 20일
- 1일 1,440원 / 연 240일 지원
고등학생 학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실비
학교계좌로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
가구당 5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복지시설 입소 문의는 구청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 이하인 가족 (2016년도 기준 1991.1.1 이후 출생한 한부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의 만12세 미만 아동
아동 1인당 15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된 자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
-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함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실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 아동 만 24개월까지 지원가능
가구당 100,000원/월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거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저소층에게 장기간(30년)임대
LH공사 (☎1600-1004)
SH공사(☎1600-3456)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영구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 한부모 등
영구임대 목적으로 보증금, 월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가능
기존주택 매입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주택공사가 매입한 기존주택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소유자가 계약체결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로 월세 거주자
월 임대료의 일부 지원,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 자립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단사업참여자
월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정부지원금 매칭
해당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희망플러스통장
6개월이상 근로소득있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월 본인저축액:10만원(수급자:5만원 가능)
기간 : 3년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꿈나래통장
만18세이상 서울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14세이하 아동 부모
월 본인저축액 :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기간 : 3년/5년(10만원일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기타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취사전용 :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 겸용 : 12,000원/월 할인(12~3월)
3,300원/월 할인(4~11월)
서울도시가스(☎1588-5788)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전기요금 할인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
한국전력(☎123)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발급후 통신사에 방문제출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10%~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부양곡지원
매달 초 20Kg을 22,200원에 구입 가능(본인직접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문화누리카드
개인당 5만원 (2008.1.1.)이후 출생자
주민센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1544-3412)
2016년 2월 경 시작
푸드마켓
월1회 서비스 이용(생필품 묶음,본인이 원하는 물품 선택가능)/푸드마켓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대기 기간 있을 수 있음),
‣구청 승인‣푸드마켓 이용(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