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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피해금액 60억 어찌합니까? 이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촞불하나둘 |2016.04.30 19:09
조회 1,461 |추천 7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4월30일 건물 지하에서 화재나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문제가 예견 된 일이에요.

건물주의 관리부실 부터 요금미납으로

엘리베이터 관리를 못받고 있습니다.

알리베이터에 사고시 책임질 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문구가 붙어있구요.

그런데도 박모씨와 그외 건물 관리자들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들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수사도 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탈때마다 무섭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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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흔한 SNS도 하지 않죠.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넋두리 할 곳이 없어. 글을 써봅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이야기입니다.

14층 건물에 1층을 제외하고 층당 3세대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공실을 제외하고 총 3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 건물이 일주일 뒤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33세대 전세금만 22억정도인데. 이 건물의 저당금이 A은행 36억 B은행 10억입니다.

건물 평가액은 60억

단순히 셈만 하여도 22+36+10 = 68억.

건물이 제값에 팔려도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대중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편인데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들도 있어요.

그 가정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모텔방을 전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애는 무슨죄입니까?

막 시작하는 우리들에겐 보증금은 전재산입니다.
1억이란 돈이 우리 서민들에게 작은돈이 아니잖아요?

그 보증금도 대출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장사꾼들 세치혀를 믿으면 안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저희가 자초한 일이라고 무심히 말하더군요.

그런데 작당하고 공사치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자들에게 안당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고소를 진행 중인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진행이 너무나도 늦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한 내용에는 승인 안되는 대출이 진행되었고,
대출승인자가 건물주 박모씨와 고향사람랍니다.

즉 그려지는 그림이 딱 B은행 담당자와 건물주가 작당해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구요.

자세한 사건 전말을 이렇습니다.

제가 계약하려고 할 당시에 15년 4월 경. 신탁등기만 되어있습니다.
그때 임대회사의 실장이라는 송모씨라는 사람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이다. 그러니 가계약부터하고. 추후에 신탁등기가 말소되면 연락줄테니 그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

그렇게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갔죠. 그리고 얼마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신탁등기 말소되었으니 오셔서 계약서 작성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날 등본을 요구했습니다. 송모씨는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당이 잡혀있는겁니다.

A은행으로부터 각 세대별로 채권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권 최고액 45억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건물의 평가액이 65~70억정도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세는 10세대만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보증금 때일 염려가 없다. 정 못미더우면 다 같이 가서 전세권설정을 설정하세요.”

송모씨는 새빨간 거짓말로 저희를 속였습니다. 집이 급했던 저희는 다른 집을 찾아볼 시간도 이미 늦었기에 계약 할 수 밖에 없었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희가 계약한 건물은 B은행 대출도 있었는데 송모씨는 그 사실이 숨겼고, 대출진행 중에는 등기상에 표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에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전세 10세대가 아니라 20세대 이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B은행 대출을 모른체 들어왔지만, 이후 세입자들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그런데 송모씨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5월경으로 B은행 근저당이 해지될 예정이다. 말소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15년 11월 경. B은행의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희와 같이 B은행 채무를 속아 들어온 사람들과 알고는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안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죠.

하지만 송모씨는 뻔뻔했습니다.

“B은행과 협의를 했다. 12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실제 건물주인 박모씨를 만나게 해주겠다.”

저희들과 마주한 박모씨는 변제계획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또 인근에 신축빌라를 건설 중 이다. 그 신축건물을 담보로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

하지만 역시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I건물은 어떤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박모씨가 아니였구요. 즉 바지사장을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모씨가 말한 신축건물도 다른 이름의 회사 소유로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바지사장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였죠.

실질적 사장이라는 박모씨는 버젓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말이죠.

박모씨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는 명의를 일단 자기 앞을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명의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명의를 이전해서 자기 앞으로 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사촌누나랍니다.

작정하고 재산 빼돌린 것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박모씨는 애초부터 경매에 넘어갈 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B은행 채무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건데. B은행 채무를 모르고 입주한 세대들 보증금만 합해도 그 채무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또한 이후에 입주한 세대들의 보증금도 변제에 쓰지 않았습니다.

총 22억이란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일까요?

경찰에서는 강제로 수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힘없는 저희는 도대체 누굴 기댈까요?

경매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저희가 취해야할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법1.
경매에 참관하여 입찰 받는다. 그 후 집을 팔아 차액이라도 남겨 손해를 최소화 한다.
집값이 1억2천 정도 합니다. 저희가 받을 배당금이 없으니 입찰을 받아도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을 담보로 해도 2금융권에서 80%까지밖에 담보가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2.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즉 전세대가 단합해서 경찰에 고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빚도 함께.
그럼 빚을 막기위해 저희는 1억 4천 정도 대출을 하고, 공실세대의 빚도 막기위해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는다.

말인즉 개인당 2억에 집을 사란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집들을 부동산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해서 생긴 돈을 은행에 바로 갚자는 거죠.

방법2는 박모씨가 제안한 방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빚을 떠넘기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가

방법1을 택하는게 나을까요?

방법2를 택하는게 나을까요?

개인적으로 방법2는 박모씨가 우리를 기만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데 저 방법이 최선인냥 자기 지인을 동원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은연증 압박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입주민을 기만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에게 꼭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추천수7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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