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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안내 나의 경우 6월20일까지

이명숙 |2016.05.21 05:49
조회 534 |추천 0

진단서 제출 안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이 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근로능력 없음 판정 7월20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함.기초생활수급자 그대로 하려면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

잘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자활사업에서 중간에 소외될지도 모르는지 그리하여 또 나에게 미쳤다고 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보장이 필요하다.

여기 강원도 고성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화생방들이 많다.

잘 적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신병원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화생방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그렇지만 정신병원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된다.정신병원은 강제납치가 가능한 인권침해이다.집단폭력이 있을 경우 피해자를 잘못된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다수결로 되어서 사람을 강금하고 인권사각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수급자 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가하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고 하고 죽이려고 드는 것인가? 그 사람이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미쳤다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가? 마치 그런 것처럼 되고 있지 않은가? 만일 화생방일 경우 정신을 잃을 수 있다.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남에게 범죄행위를 하여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면 그것은 사법적 문제이다.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무런 일도 없는데 단지 정신이 어떻다고 타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억압을 받는 것이 바로 정신병원이다.

의학이건 심리학이건 사회학이건 정신병원은 말이 안된다.정신이 눈에 보이는가? 어떻게 남이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신에 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기가 막하이다.아무리 정신병원측이 이익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 한 사람,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법률에서 정신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정신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가? 아니다.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다.순서가 틀렸다.사법적 판단으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도 병원이란 미명아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갇히는 것이 그리고 정신에 관련된 향정신성 약물을 강제 복용하는 것과 주입받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인가?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주위 몇몇이 미쳤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한채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실제로 어디가 아픈 사람도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다.그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데로 놔두어야 한다.분명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신이란 스스로 그 자신이 고쳐야 제자리를 찾는 자발적인 것이다.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이지 남에게 정신이 아프다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타가 그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일제시대 식민지와도 같은 착각이다.외부적으로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사법적인 판단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기물을 파손한다던가 명백한 물증이 필요하다.게다가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제3자의 의사가 모두 합치되어야 한다.본인을 빼고 타가 마음대로 하는 정신병원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아예 정신병원이란 개념이 없어져야 한다.종합병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그랬더니 이제는 종합병원 안에 정신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정신자를 빼야 한다.

이렇듯 요즘 역사의 발전을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당해왔다.

그러니 향후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법부에서 아예 정신병원과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자가 들어가는 병의원에 대하여 확실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인권침해로 고발한다.

이제 자활사업으로 들어가게 된다.혹시라도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피치못할 개인적 사정을 호소하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로 미쳤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더 나아가 가정이나 동거인의 주장을 묵살하여야 한다.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자기만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 겠다.

다시 말하지만 이 후로 정신병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도록 맹세를 해야 한다.엄마의 싸인을 받아 놓았는데 부디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p.s:안내문 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협박 가능 문구-'귀하께서 진서단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이를 기초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하며,시.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활동능력평가)수행을 위한 면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제출하지 말아야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내가 볼 때 나는 아무런 무능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그렇게 하면 자활사업에 참가하게 된다.아무쪼록 자활에 성공하여 더 이상 나를 미쳤다고 하고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단두리를 잘 해 놓아야 한다.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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