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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

하하하ㅋ |2016.05.24 19:10
조회 283 |추천 0
제가 오토바이를운전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경위는이렇습니다.
1차선도로에 황색이중실선이 끄여있는곳이였습니다
오토바이로 주행중 뒤를잠시돌아보다가 반대편차선에서 불법유턴하는 승용차와사고가났습니다.사고가난후 그운전자와이야기하여 병원으로갔고 그뒤에입원치료하면서 보험처리를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사고가 중앙선침범이라고하셨고 그운전자분이100프로과실이라고들었습니다 그후로지인들에게들었을때 보험사에서 합의가나올것이고 그운전자분이랑은11대 중과실사고 합의를봐야된다고들었습니다 ㅇᆞ직형사신고는안들어갔고요 그래서제가운전자분한데 합의를하실건지 물어보니까 제오토바이도 번호판미부차이라 신고를하면 벌금을낸다고 그운전자분도벌금다내고 합의는안하실거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엔대처를어떻게해야되나요?? 전문가분들제발 도움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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