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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핸드폰을 주워서 팔았는데 아무런 처벌을 할수가없다네요 도와주세요.

공감 |2016.05.26 10:41
조회 350 |추천 0

제가 은행에서 업무를 창구에서 보고 ATM기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핸드폰을 그 위에 모르고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 핸드폰에 밧데리가 없어서 폰이 꺼진상태였구요. 그러고 5분도 채 안지나서 핸드폰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직원분께서 CCTV를 돌려봤더니 한 남성이 핸드폰을 집는것 까지 확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 놈을 잡고싶어서 그 당일 파출소에서 분실신고 접수해놓고 그다음날 핸드폰을 임시로 다른폰으로 옮겨서 그핸드폰을 공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바꾸기 전까진 계속 전화를 한상황이였고 근데 핸드폰을 한번도 키지 않더라구요. 

그리고나서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관님께서도 그 CCTV를 확인하셨고 그 핸드폰을 주워간사람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한 흔적이있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핸드폰을 주워서 그 은행앞에있는 L* u+ 핸드폰가게에 가져다 주었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핸드폰가게 직원말이 어이가없는게 며칠동안 그핸드폰을 찾으러 안와서? 주인이없는것인줄알고 중고업자에게 팔았다라고요. 말이안되는게 제가 그다음날  핸드폰가게에서도 분실신고 접수를하고 더군다나 핸드폰가게인데 고유번호가 있는데 조회하면 다 뜰텐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관님이 그 중고업자를 잡았는데 팔았다네요 그런데 아무런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하네요 핸드폰가게 직원들한테는 증거가없대요 자기입으로 진술을 했는데도 말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핸드폰 원금만 돌려받고싶은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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