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직업선택에 있어 내 생각을 말해보려한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말해보자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대체로 힘이세고, 여성에 비해 이성적인 기질이 강하다.
반대로 여자는 대체로 남자에 비해 감성적이고, 꼼꼼하고 세심한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각각 타고난 기질이 다르므로
자신의 기질에 맞는 성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되려 이런 기질을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고집하니까 되려 역차별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채용시 남녀의 체력기준이 다르다. 남자의 체력기준으로 한다면 통과할 여자가 아주 극히적기 때문에
여자를 위한 체력기준을 새로이 정해 채용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강인한 신체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인의 남녀를 가리지않고 어느 누구라도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데 성인 여자의 힘은 남자 중학생의 힘과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경찰관은 남성범죄자를 제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여자는 뽑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수준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시험을 치루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신체능력이 10점만점중 5점이상이라고 한다면, 남녀 똑같이 5점 기준을 넘는 사람을 채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굳이 남자라고 뽑은 것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기질상 남자가 상당수 채용될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남녀 같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맡게 선발한것일 뿐이다.
누구도 여성의 경찰직업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지 않았다. 다만 통과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을 불평등의 시각으로 보아 단순히 여성이 적게 뽑혔다고 일부러 여성만을 위한 체력조건을 새로히 정해 다른기준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되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적정 조건을 갖춘 남자들에게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왜 굳이 타고난 기질이 다른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평등이라는 말로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이렇게 채용된 여성 경찰관은 강력범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질 못하고 있고, 되려 경찰관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있는
경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남성의 기질 적합한 직업들이 사회적인식이나 보수가 좋고, 반대로 여성의 기질이 적합한 직업은 인식과 보수가 낮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 앞에 무조건 남성들이 적합한 직종에 억지로 끼어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런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할것이아니라, 여성들의 기질이 특화된 직업. 막연하게 말해서 서비스직이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직이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인식과 보수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