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dawnbutterfly/2207212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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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더 찾아봤는데 힙합에서는 굳이 오마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용' 이라는 의미로 다른 래퍼의 가사를 가져다 쓰는 일이 굉장히 흔하다고 한다
아이돌과 힙합은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이 된 가사들은 다섯 개를 제외하고 전부 '믹스테이프' 즉 힙합의 잣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사들이다
애초에 믹스테이프를 내면서 랩몬스터가 한 인터뷰들을 보면 '힙합' 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를 전혀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랩몬스터가 아이돌이라는 이유 하나로 힙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화적인 부분과 인용 혹은 오마주를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아이돌 래퍼' 전체를 비하하는 것이다
'표절' 이란 단어의 무게를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무조건 '우리가 먼저 사용했어', 가 아니라 힙합이나 그 속 문화를 잘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다섯 개의 가사를 제외하고 전부 '믹스테이프'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더와 힙합, 그리고 믹스테이프에서 사용되는 문화가 어떻건 상관없이 그냥 논란을 제기하겠다? 언더, 힙합, 그리고 믹스테이프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믹스테이프' 가사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우스울 뿐이다 언더와 힙합에서, 그리고 믹스테이프에서 괜찮다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아이돌 래퍼' 라는 이유로 '표절' 의 잣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문화에서 괜찮다는 것을 니가 뭔데 함부로 표절이라 운운하며 상대방에게 표절 딱지를 붙여가매 온갖 인신공격을 일삼는 건지? 언더에 관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믹스테이프 가사' 표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의 태도가 매우 무례하다고 본다
또한 본인들이 '먼저'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 않은가? 힙합과 언더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않은 채 제기한 표절 의혹 제기가 과연 제대로 된 의혹 제기라고 보는가? 표절이 맞다는 확실한 근거 없이 제시한 '팬피셜' 의혹 제기에 대해 '팬피셜' 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명백한 이중잣대가 아닌가? 니가 뭔데 팬피셜을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하는가? 니가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서 으스댈만큼 대단한 논리와 대단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애초에 근거 없이 제시한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반론을 한다고 본인이 어이없어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고? 니가 먼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너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도 되고 나는 근거 없는 반론을 하면 안 되고? 그딴 쓰레기 같은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애초에 나는 분명 근거를 제시했다 오마주라고 생각하는 근거와 표절이 아닌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너는? 너는 뭘 했는데?
팬들 주관? 그럼 당신들 의혹을 제기한 인간들은 니들 주관으로 제기한 의혹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색 및 조사를 했는가? 단순히 '오마주는 당사자와의 합의를 봐야 합법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 주제에 나와 믹스테이프 가사를 논하는가? 저 사람은 멍청하다 계속해서 현아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현아의 사례는 힙합과 관련도 없고 믹스테이프와 관련도 없으며 말 그대로 '정식 음원에서의 당사자와 합의 없는 오마주' 였다 하지만 우리는? 힙합과 언더, 그리고 믹스테이프 문화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마주 혹은 인용이었으며 정식 음원도 아니다! 전혀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같은 사례라 들이밀며 자신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우기는 이 사람의 멍청함에 박수를 보낸다
표절이란? 창작물(노래나 글)을 만들 때, 남의 창작물의 일부를 몰래 따다 모방하여 쓰는 것 (모방을 의도적으로 숨김)
오마주란? 다른 창작가의 업적이나 재능에 대해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쓰는 것 (모방을 의도적으로 부각함)
모티브란? 예술 활동이나 창작 행위의 동기가 되는 핵심 사상을 빌려다 쓰는 것 (빌림을 드러냄)
패러디란? 특정 창작물의 소재나 창작가의 기법을 흉내 내어 만들어내는 것
위 캡쳐본은 다른 가수들의 곡들 가운데 '오마주' 의 형태로 분류되는 가사들의 예시다 방탄소년단 가사 표절 논란이 났던 목록들의 가사들과 유사할 정도로 비슷한 형태를 띄는 가사들이다 방탄소년단의 가사에 대고 표절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것이었다면 이 가사들에 대해서도 표절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사들은 '오마주' 로 분류된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힙합의 믹스테이프 문화에 관한 경우다 힙합 문화에서는 음원이 상업적으로 쓰이지만 않는다면 (예를 들어 무료로 공개된 음원이나 믹스테이프 음원 등등) 가사를 오마주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아티스트로서 남의 가사를 차용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힙합 전반적인 문화에서 '가사 오마주' 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탄소년단만이 비난을 받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다 위 캡쳐본에서도 다이나믹듀오의 가사를 비프리가 가져왔음에도 오마주로 분류된다 그게 힙합 문화에서의 오마주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가사 표절 문제로 걸린 것들의 대부분의 가사들이 믹스테이프에 있는 가사들이다 즉 그 가사들을 오마주로 분류하고 표절이 성립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랩몬스터가 본싱어에 사용한 가사 중 'And let the haters hate on me 걔네가 늘상 하는 일' 이라는 가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이유로 오마주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빈지노의 '어쩌라고' 라는 곡에 'DON'T BELIEVE ME JUST WATCH' 라는 가사가 있다 이 가사는 MARK RONSON 의 UPTOWN FUNK 라는 곡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주로 분류된다 똑같은 사례인데 랩몬스터는 표절이고 빈지노 는 오마주다?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다 개코와 얀키의 CHEERS 빈지노 파트에서도 첫소절에서 CLUB GOING ON! 이라고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 ILOVEMAKONNEN 의 TUESDAY 훅과 매우 비슷하다 이것도 오마주로 분류되는 사례 중 하나다)
슈가와 랩몬스터는 언더에서 활동했던 전적이 있는 만큼 존경하고 있는 래퍼들도 많고 직접적으로 존경하는 래퍼들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 이들이 힙합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스펙의 의미가 담긴 오마주를 했다고 해서 어색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
트위터의 소년라디오, YOU, 그리고 페이스북의 김개리 가사는 명백한 표절이 맞다 어떠한 가사에서 차용해 온 것이 아닌 해당 인물의 말을 도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랩몬스터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연락을 했고, 죄송하다고 사과문도 올렸고, 인정했고, 작사자 명단에 집어 넣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랩몬스터는 계속해서 짐을 지고 가야 한다 랩몬스터의 잘못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팬들이 쉴드할 일이 아니다 랩몬스터는 앞으로 더 이상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성하면 되는 일이다
그 다음은 지코의 '꿈을 이룬 건지 꿈을 잃은 건지' 그리고 슈가의 '지금 난 꿈을 이룬 건지 아님 꿈을 잃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성공의 꿈을 미룬 건지' 이 두 가사다
블락비 팬들은 '이룬' 과 '잃은' 의 라임이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건 맞지만 다른 가수들은 전부 저 라임을 제외하고는 다르게 사용했다, 하지만 슈가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했다, 조사 '건지' 가 똑같지 않느냐, 이건 라임을 돌려 사용한 게 아니라 표절이 맞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만약에 해당 곡에서 '건지' 라는 조사를 사용하기 억지스러운 상황이었다면 그 쪽 팬들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슈가는 뒤에 '내가 성공의 꿈을 미룬 건지' 를 집어 넣음으로서 '이룬' 과 '잃은' 그리고 '미룬' 의 새로운 추가적인 라임을 맞췄고, 가사 앞 뒤 상황을 살펴 봐도 조사 '건지' 를 넣었을 때 억지스럽거나 무리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다 슈가의 저 가사 앞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사이에 선 걸리버 FU*K IT I DON'T GIVE A SHIT' 이다 즉 슈가는 자신의 꿈에 관해서 고뇌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속에 '이룬' 과 '잃은' 의 라임을 집어넣은 거다 내가 꿈을 이룬 건지 꿈을 잃은 건지 꿈을 미룬 건지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이 상황에서 '건지' 가 아닌 다른 어떤 조사를 넣었어야 했을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난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이 흔하지 않은 말인 게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이 가사를 사용한 곡은 SO 4 MORE 이라는 방탄소년단의 믹스테이프, 즉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무료 공개곡이다 그러므로 혹여나 슈가가 지코의 가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오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룬' 과 '잃은' 의 라임을 사용했던 예시
그 다음은 지디의 '이리 와 봐요 귀요미 네 남자친구는 지못미' 그리고 정국 파트의 '넌 귀요미 난 지못미' 이 두 가사다
나는 Danger 가 나오기 일 년 전부터 웃찾사 라는 개그프로그램의 '귀요미' 라는 코너에서 귀요미, 지못미, 안귀요미 가 나왔었고 그래서 귀요미 지못미의 라임이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연관성? 그런 게 되게 흔했던 걸로 알고 있다 2013년도 웃찾사 의 '귀요미' 를 찾아보면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나는 귀요미, 나는 나는 지못미, 나는 나는 안귀요미'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다 그렇게 개그를 할 정도로 유명했고 유행했던 단어인데 지코의 경우와는 달리 문장 구조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표절이라고 모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방탄소년단 뿐 아니라 제이큐 라는 사람도 이 라임을 사용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널 빼면 지못미'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말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에게만 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은 탑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늘이 보우하사 (중략) 하쿠나마타타' 그리고 제이홉의 '가나다라마바사 아 하쿠나마타타' 이 두 가사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연달아 사용하고 하쿠나마타타를 넣는 형식의 라임은 힙합계에서 많이 쓰인다 그 예시로 JAY PARK 의 CHA CHA CYPHER 에서 '가나다라마바사 벌려 놨으면 끝까지 아자차카타파하 (중략) 나는 니 냉장고 안 I'M SO COOL 언제나 하쿠나마타타' 라는 가사가 있다 계속 OR 과 AND 의 차이다 뭐다 하는데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와 하쿠나마타타가 함께 쓰인 가사가 없지 않느냐고 묻지만 내가 찾아왔듯이 있다 게다가 표절이라고 하고 싶다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와 하쿠나마타타가 함께 이어졌어야지 탑은 가나다라~ 부분을 '하늘이 보우하사' 와 연결했고 하쿠나마타타는 그 후에 나오는 가사다 하지만 제이홉은 가나다라마바사아, 까지만 사용하고 거기에 하쿠나마타타를 바로 연결해서 붙였다 이게 어째서 표절이 된다는 걸까?
그 다음은 도끼 A.K.A GONZO 의 '부재' 라는 곡의 HOOK1에서 '누구 때문에 (Hiphop 때문에) ~' 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방탄소년단 호르몬 전쟁의 '(누구 때문에?)여자 때문에 ~' 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것은 조PD의 보너스 트랙인 '무제' 라는 곡에서도 사용되는 가사다 '누구 때문에 조PD 때문에, 누구 때문에 DO 때문에, 누구 때문에 DM 때문에, CARSEN 때문에 STARDOM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PD 때문에, 누구 때문에 DO 때문에, 누구 때문에 DM 때문에 CARSEN 때문에 CARSEN WHO?' 라는 가사가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CYPHER 2 : TRIPTYCH' 에서도 '(누구 때문에?) 제이홉 때문에! (누구 때문에) 랩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슈가 때문에!' 라고 부르는 가사가 있다 내 생각에는 이 가사가 유명한 훅과 라임이 아닐까 싶다
그 다음은 다이나믹듀오의 '아름다운 밤중에 고백 조명은 달루 해' 라는 가사와 제이홉의 '아름다운 밤중에 너에게 고백해 조명은 달로 해' 이 두 가사다
제이홉 파트는 '하루만' 이라는 곡에 나오는 가사인데 이 가사의 작사자 명단에 개코가 들어있다 하지만 작사자 명단에 개코가 들어가게 된 건 자율적인 것이 아닌 타율적인 것이었다 후에 제이홉이 개코의 가사를 차용한 것이 드러나고 그 후에 작사자 명단에 개코를 포함시킨 것이다 제이홉이 리스펙의 의미로 오마주를 하고 차용을 했다 하더라도 작사자 명단에 바로 넣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거다 리스펙의 의미로 오마주를 했을 때는 분명히 오마주를 했음을 명시하는 게 원칙인데 제이홉은 명시하지 않았던 거다 제이홉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가사를 썼던 건지, 리스펙의 의미로 오마주를 했으나 작사자 명단에 드러내지 않았던 건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이홉이 사과 했어야 맞는 부분 같다 하지만 후에라도 작사자 명단에 바로 개코를 추가했던 행동으로 봤을 때 일부러 표절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은 비스트의 '니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와 랩몬스터의 '니가 불길이라도 꿋꿋이 걸을게' 이 두 가사다
이 두 가사가 가장 팬들 가운데 논란이 컸다 싸움도 컸고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어떠한 해명도 결론도 나지 않았던 가사다
'불길' 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곡들이다 '불길' 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사에서 쓰이는 게 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곡에서 '널 위한 사랑이면 뜨거운 불길에도 기꺼이 뛰어 들 수가 있어' 라는 가사가 보이나? 비스트의 '니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라는 가사와 의미 자체가 동일하다 비스트 팬들은 네가 불길이라고 연결시키고 뛰어든다고까지 연결짓는 건 용준형이 최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에 발매 된 '널 위한 사랑' 이라는 곡이 먼저다 너에 대한 사랑, 즉 너를 불길에 연결시키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뛰어들겠다고 연결하는 것 말이다 애초에 문학소설에서 나방이 불에 타 죽을 걸 알면서도 불빛으로 다가가는 장면에서 착안 해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불길로 뛰어든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그리고 '네가~ 불길이라도~ ㄹ게' 하는 형식과 유사한 문장구조다 '박찬규' 라는 소설가의 '천리투안 8권', 그리고 '정영기' 라는 소설가의 '투 마스터 7권' 에서 나오는 대사다 완벽하게 하나뿐인 소유물적인 가사와 문장구조, 그리고 의미와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소설들이 아닐까 싶다
문장구조가 문제가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랩몬스터의 WHAT AM I TO YOU 는 너에게 보내는 말이다 여기에 '네가 ~라도 ~할게' 라는 표현은 매우 흔한 표현이란 건 다들 인정할 거라 생각한다 거기에 소설이든 노래든 자주 쓰이는 '불길' 혹은 '불길이라도' 라는 가사를 추가해서 용준형은 '난 뛰어들게' 라는 가사를, 랩몬스터는 '꿋꿋이 걸을게' 라는 가사를 사용한 것 비스트 팬들은 '네가 ~라도 ~할게' 라는 가사에 '불길이라도' 를 사용한 건 용준형이 최초이기 때문에 표절에 성립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다 희소성이 있지 않은 문장구조에 희소성이 있지 않은 단어를 추가해 전혀 다른 서술어를 합친 것이 표절에 성립이 될까……?
(글 삭제될까봐 링크들 전부 지움 링크는 출처 블로그 가면 있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 (본명 박재상 37) 의 '강남스타일' 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한 작곡가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홍이표) 는 13일 작곡가 이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자신의 노래가 발라드인 반명 '강남스타일' 은 댄스 음악으로 랩이 많아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Hey sexy lady' 구간 등의 가락이 표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곡 사이의 음과 박자가 차이가 있다" 며 "'후렴구의 단순한 구성이나 악보 반복이 유사하다' 는 주장 또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음악 저작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또 "코드와 화성도 유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며 "가사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은 싸이와 그룹 언타이틀 출신 작곡가 유건형이 공동 작업한 곡으로 2012년 7월 15일 발매돼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작곡가 이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 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고 인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등 표절 시비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이씨는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 며 싸이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G 관계자인 황모씨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순한 논평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대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패소 판결했다
위 기사는 가사가 똑같더라도 표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 우선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는다
ⓑ 대중가요의 경우, 사랑이나 이별과 같은 주제를 모티브로 하여 가사를 작사하는 경우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사랑이나 이별 등을 주제로 한 수많은 가사들이 작사되어 공표되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지 않은 이상 표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거의 동일하다' 라는 것은 한 문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일부 유사한 점 (네가 불길이라도) 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일 (노래 전체)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창작자 사후 몇년까지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법이 물론 있다" 며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작품 자체를 통으로 보호한다는 뜻" 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 이란 노래의 가사를 작사가 허락 없이 몽땅 따온다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겠지만,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라는 노랫말 한마디가 겹쳤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는 표절 의혹을 제기할 자유도 있고 해명을 원할 자유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에게 도를 넘는 비난을 할 자유는 없다
해명을 바라기보다 단순히 씹을 안주거리를 위해 방탄소년단을 제단 위에 올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표절이라며 손가락질 했던 그대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추가 비스트 가사 해명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
ⓐ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
ⓔ 짜집기와 토막 논문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 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표절 판단 일반 기준 :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의 구비가 필요하다
ⓐ 의거관계 : 어떤 작품이 기존 작품에 의거하여 작성 되었다고 하는 관계 성립 (일반적으로 어떤 자가 기존의 타 작품을 보거나 접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가 존재하였음을 입증)
ⓑ 실질적 유사성 : 두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작품 간 단순히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WHAT AM I TO YOU 가사 가운데 '니가 불길이라도 꿋꿋이 걸을게' 가 비스트의 '니가 블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가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비스트 팬들이 가져오는 근거는 이것이다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사고는 일명 양적 표절 기준으로 잘못된 기준에 해당한다, 라는 인티에 올라왔던 그 말 한 마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락과 화음에 해당되는 말이다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표절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음악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법 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요소로 가락, 리듬, 화음이 있으며, 이 중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구성된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화음은 그 자체가 곡을 주도하기보다는 가락을 보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부수적인 기준이 되지만 단순 화음이 아닌 화음의 연속적인 전개 방식의 독창성이 존재할 경우,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된다
애초에 비스트 팬들이 주장하는 말에 포함된 건 '악절' 이지 가사가 아니다; 노래 가사에 대한 부분은 '노래가사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지 않은 이상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말이 맞다
악절에서의 설명으로 굳이 가사를 따져보자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문제된 부분이 곡의 일부분일 경우 해당 부분이 곡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표절 판단 기준의 하나라는 게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그대들의 주장을 가로막는다 (예컨대 유사한 부분이 두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 될 경우 음악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청중에게 보다 많은 감정 이입을 야기함으로 청중 역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됨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 즉 곡의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비스트의 경우 클라이맥스가 아닌 '클라이맥스로 접어드는 도입부 부분' 이다 게다가 비스트가 클라이맥스였다 하더라도 방탄소년단의 경우 랩이기 때문에 흘려 지나가듯 스치는 부분이지 절대 클라이맥스가 아니다
문장구조로 따지자면 '네가 불길이라도 ~할게' 로 보는 것이 아닌 '네가 ~라도 ~할게' 로 보는 게 맞다 영문학 수업에서 가르치듯이 'N1이 N2라도 V할게' 라는 문장구조의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N1 자리에 네가, 를 넣고 N2 자리에 불길이라도, 를 넣고 V 자리에 뛰어들게, 를 넣은 것이 비스트의 가사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N1 자리에 네가, 를 넣고 N2 자리에 불길이라도, 를 넣은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V 자리에 꿋꿋이 걸을게, 를 넣었다 이 상황에서 문장을 쪼개서 생각해보자
위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불길' 이라는 단어 자체는 소설이든 노래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가사다 심지어 '널 위한 사랑' 이라는 2007년에 나온 노래에서 너에 대한 사랑, 즉 너를 불길에 연결시키고 불길에 뛰어들겠다는 내용과 의미 자체가 비스트의 가사와 굉장히 동일하다 방탄소년단의 가사를 표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되려 비스트의 가사를 '널 위한 사랑' 이라는 가사 표절이라고 해야 맞지 않은가? 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표절 기준에 따라서 말이다
이 흔한 단어를 흔한 문장구조인 네가 ~라도 ~할게 에 넣었다 그리고 서술부는 완벽하게 다르다 의미 자체도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 법원에서는 표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협소하거나 단편적인 구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유사성 여부 등을 적극 고려, 판단하고 있음을 각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 표절이라고 하자 제발^^^^^^^^
→ 한 줄 요약 : 뷰티를 비롯한 타팬들이 들고 다니는 '6마디 이하라도 표절 해당된다' 라는 게 악절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는 6마디 이하 그런 거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지 않은 이상 표절 안 침 흔한 문장구조에 서술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표절 성립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