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로 연루되 보이는 검사가 사건 진행을 하지않습니다.
지금 단순폭행 사건을 7개월 가량 계속 붙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이 불리하다 여겨졌는지
기한이 6년이 넘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시켰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당해
특수 폭행, 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했으며
추후 국가 에서 제공한 공용 물품을 절도한 사실을 확인
해서 절도죄를 추가 고소 했습니다
이 두가지의 죄가 걸리면 자신의 입지와 이미지가 무척안좋아지며 생계에도 피해가 가고
어떻게든 안지려는 고집으로
무 저희를 맞고소를 하며 인맥을 동원하고
막으려는 것을 계속 봐왔는데
이제는 검사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정황상 검사가 법조 비리에 연루 되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저희가 이러한.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들로는
가해자 측이 검사에게 8000만원을 썼다는 발언을
저희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희측에게
정말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피해자인 저희가 가해자를 매도한다면서
자기가 이지역 검사있는동안 피해자인 저희리
를 지켜보겠다는등 증인의 신빙성이 떨아진다는등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가 가해자측이 다진실로 나왔다는 거짓말 까지 하며
그렇게 돈이 많으시냐며 등등 엄청나게 편파적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올려놓고 대질신문 영상
언론에 배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놨더니
근2주일동안
자신이 저지른 편파성이 담긴 대질신문 영상 자료등에대해 변호사에게는 문자 전화 시도 때도 없애 연락을 하며 대단히 신경을 쓰고
저희랑 만나자며 저희와 변호사에게 매일 연락을 해오다가
.요근래 처분를 내렸는데.
그게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거의 무기한 으로 사건을 종결시킬셈으로인지 최대 기한이 6년 넘게 되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폭행 사건인데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슨 저희가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등 명분으로 처리했다는데 전혀 말도 안되는 사실입니다.
(처음 저희 진단서에 간호사가 화이트.칠을 했었는데 그 이유에서 무슨 사문서위조랍니다. 병원에 전화 한번하고 수사관이 한번가서 한번 확인하면 될걸 말입니다.)
이렇게 편파성이 짙게 보이는데 저희는
그저 검사의 이런처분에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확실하게 검사의 이런 의혹들을 고발하거나 .
검사를 교체 할 방법 없을까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는 없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저희.측 추측이지만 기해자측이.손을 써놨는지 뭔가 정말 이상합니다..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