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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이렇다면 불쌍한 근로자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男子 |2016.06.10 20:40
조회 132 |추천 0

김원영 (010-5100-8734) 저는 2015년 10월 체납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임금을 받으려고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25일 내 처리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사실여부를 떠나 25일이면 처리해 주겠다는 그 민원이 8개월째 처리해 주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이것이 21세기 임금 관련 민원 처리 현주소입니다.) 그 동안 5번 출두하여 진술서에 지문 날인 하였고 지문 날인 했다는 것은 조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담당 공무원은 결재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받을 임금이 아니라면 이유서를 붙여 결론을 내주시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기 신상에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결재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이 지경(8개월)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런 담당공무원에게 분노가 치밀다가도 지금은 측은한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토록 결재를 받지 못할까, 회사를 위해 정의를 실천하는 중인가 아니면 심도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인가)제가 보기에는 공적인 자세보다는 사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정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고, 연장 근로 임금, 휴일 근로 임금도 주지 않은 회사의 주장만 반영하여 계속 시간만 끌고 있고 회사의 주장이 옳다면 그렇게 결론 내시라고 하는데도 결재하지 않는 그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노동부 높은 여러 기관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본인들 변명만 했지 누구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5월 30일 담당 과장에게 의도된 사적인 민원처리에 항의했고 지방 노동청장과 10여 분 간 면담 중 민원 설명도 하기 전에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버렸고, 저는 청장님 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노동청 비서는 퇴거를 명하며 112로 경찰을 3번이나 출동시켰으나, 출동 경찰마다 강제 퇴거시킬 사안이 아니라며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임금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 찾아간 소시민에게 문제해결은 않은 채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사적 영역에 매몰되어, 민원을 바로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21세기 대한민국 노동행정 민원처리가 엽기(갈라파고스)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25일이면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민원을 8개월째 (이 시간이면 아파트 골조공사 20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제 아버지께서 쓰신 글입니다..번호도 아버지 번호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 능력없는 못난 자식으로 사는게 정말 슬픕니다..저의 무능력함에 그저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60년간 힘들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하나요..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 만약 저의 아버지 뿐만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생겨 이런 공무원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어찌 대한민국에서 마음편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추천을 눌러주세요 정말..부탁드립니다..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절실하게 바라신다면 이런 하찮은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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