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새로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이 생기기 전에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물론 소장본 창업으로 직원 1명만을 가지고 창업되어 발로 뛰는 회사였지요.
그래도, 청년창업 기업으로 2명의 국내 연기자 지망생과 계약을 한 뒤에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낮은 예산을 가지고 배우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다르게 없는 예산에서도 소속 배우들에게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며, 각종 교육비 등을 회사 및 대표 사비로 지원하면서 배우들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라는 법안이 생겼고, 당시 회사 대표 등과 배우들은 중국에 올인하며 중국에서 각종 인터넷 방송과 드라마, 작은 소형 영화 등에 매진하며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안이 바뀌어 이러한 등록을 미리 하여야 하는 줄 모르고, 중국 일에만 몰두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등록 마지막날 콘텐츠 진흥원에 연락을 하니 급히 찾아오라고 하였고, 회사의 등록 자격이 되니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서 확인증을 받기 직전 해당 부처의 담당직원이 "5일 늦었다. 5일전에 왔으면 해주겠으나 5일이 지났으므로 기존 업체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법에 따라 업계 경력이 있는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규 회사로 자금 여력으로 인해서 경력이 많은 인력을 구성하기 힘든 여러 정황을 설명드렸으나 신청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돌아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는 모두 준비가 되었고, 콘텐츠 진흥원에서 확인서까지 발급해놓았으나, 기간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은 확인서 전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등록이 되지 않고 각종 비용을 사용해가면서 더욱 경력직원을 채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배우들은 국내에서 네이버 등에도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회사는 한국내에서 활동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이 높은 이사를 회사에 놓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회사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창업 1년이 지나자마자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당시 창업을 하는 대표도 기존 한국에서 연예기획업을 한 적이 없이 창업에 뛰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가 될 수 없었고, 업계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경력의 이사를 채용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배우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중국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이제 중국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 갑자기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기존 회사를 불법 회사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아직 한국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여러사람의 인생이 "신청일" 하나에 무너져야 하는 한국의 공무원 일처리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민원 신고 등을 해보았으나, 이러한 신고들은 모두 해당 담당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일정이 늦었다" 는 간단한 답변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더 답답함에 이곳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