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이나 이런쪽으로 자세히 알고 계신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입사할때 인사담당자인 김모과장장이 입사하고 1년이 되기전엔 연차가 없어서 월 1회 휴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회사는 12월말에 연차가 끝나고 매년1월1일에 연차가 초기화되서
발생이 되는데 이 회사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연차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고로 제가 14년 7월1일날 입사를 했으면 15년 7월1일날 연차가 15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인사담당 부장님이 들어오면서 연차가 이상하다고 전직원의 연차를 12개를 까야된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연차가 생기기 전까지 1년동안 월1회 휴무를 준거를 원래는 연차발생이 되면
까이는 걸로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김모과장이 그냥 월1회 휴무를 지급하는 식으로 얘길해서 전직원이
입사하고 전부 12개를 쓴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 회사에서(김모과장) 쓰라고 해서 쓴건데 그런건줄 알았으면 안썻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전 퇴사한 직원은 퇴직금에서 까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12개를 까든 말든 다 필요없고 저 김모과장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엿을 먹이고 본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