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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러블리즈 서지수 동성애 루머 무혐의 해명글+)울림 공식입장 수정

풉ㅋ |2016.08.19 12:24
조회 159,985 |추천 486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에 울림 공식입장글이 있어 수정합니다.

http://cafe.daum.net/wlgirls/1R8l/136

 

 

 

 

 

잘모르시는분들이 있을까봐 해석해드립니다.

 

☞1번, 지금 이글의 내용과 똑같은 입장입니다.논란이 됬던 무혐의 기사의 내용은 러블리즈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 '러블리즈'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소인 A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결과 입니다.」

 

 

☞2번,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였다는 부분: 일반적인 수사절차는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검찰의 기소여부결정 -> 법원 판결의 절차를 거치는데 경찰의 의견은 기속력이 없고, 검찰과 경찰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자들이 완전한 무혐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점은 있으나, 기소하기에는 다소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면 됨.

->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결정하려고 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울림 내지 울림을 대리한 변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부분일 수 있으니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된다.

 

「이에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서울남부지검과 다른 판단을 한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이후 명확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입니다.」

 

 

-> 직접 조사안하고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해도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안과 같이 관할이 이전되는 경우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할 때에는 다시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보강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바로 불기소결정을 한 부분은 약간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긴 함.

->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수사후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만약 항고조차 기각될 경우 재항고도 가능함. 

-> 항고기간은 30일 이내인데 아마 불기소통지 송달기간 고려하면 30일 이내에 했을 것으로 보임.

 

 

조만간 항고인용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음. (출처-러블리즈 갤러리 변호사 아재)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0475984&cloc

항고에 관한 전문 기사

 

 

 

 

 

 

 

울림공식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부디 선동되지마시고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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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러블리즈 서지수양이 오전에 올라온 동성애 루머 유포자 A씨의 무혐의와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 무혐의를 구분하기 위한 즉 서지수양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글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맨밑에있는 정리만 읽으셔도 됩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819082203994





[단독] 檢,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자 A 씨에 무혐의 처분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서지수 동성애 루머'의 2차 유포자로 지목됐던 A 씨가 울림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22)와 관련한 동성 성추행 의혹을 제기,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A 씨가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은 서지수의 동성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울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초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그는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과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당시 합의석상에 함께 자리했던 A 씨의 지인 B 씨의 제보로 공개되며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울림은 법무법인을 통해 "A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해 또 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며 재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블리즈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에 관한 무혐의가 아닌 작년 9월 더팩트 기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유포자들을 고소한 결과입니다.

 

 

작년 5월 8일에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 최초 유포자인 A(지수러브)와 다른 주모자 B씨는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소인 A씨를 벌금형 구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 B씨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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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울림은 A 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서지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이후 합의를 부탁했고, 울림은 합의서 작성 후 지난 6월 고소를 취하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A 씨가 인터넷과 언론에 서지수와 관련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당시 먼저 합의를 요청해온 것은 A 씨였다. 그 친구의 나이가 어려 미래를 생각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선처를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먼저 소속사에게 합의를 부탁했고 가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고 또한 러블리즈 서지수양의 의견또한 반영되어 인터넷과 언론에 서지수와 관련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후에 러블리즈는 Lovelyz8이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할 예정이었지만 더팩트의 기사로 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된 러블리즈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는 다시 진실이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덮어지고 맙니다.

 

 

http://news.tf.co.kr/read/entertain/1579966.htm

 

이 기사는 서지수가 A(지수러브)와 나누었던 모든 행위들과 성적인 발언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기사이지만 결국 더팩트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 녹취록을 요구하자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은채 끝나버리고 맙니다.이 더팩트 기사는 즉 허위사실을 올려놓은 찌라시(낚시성) 기사입니다.

이 찌라시 기사를 쓴 더팩트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울림은 A(최초유포자,지수러브),B(다른주모자),C(일반인)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울림’ 측은 지난 5일 일반인 A, B, C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그 중 A씨는 지난 해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장본인이다. ‘울림’ 법률 대리인은 “당시 A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다”며 “선처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루머를 유포했다는 것. “A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B, C와 공모해 인터넷 언론을 찾았다”며 “검찰에서 허위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경위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 대리인은 “세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에 허위 제보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더팩트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A,B,C의 고소는 계속 진행중이었고 마침내 오늘 8월 19일에 이에 관한 기사가 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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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은 서지수의 동성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울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초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그는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과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당시 합의석상에 함께 자리했던 A 씨의 지인 B 씨의 제보로 공개되며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울림은 법무법인을 통해 "A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해 또 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며 재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A와 함께 B,C가 공모한 것(더팩트 찌라시 기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지 러블리즈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아닙니다.

단지 기사의 제목이 선동당할만한 제목일뿐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가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러블리즈 서지수양의 루머사건은 A(지수러브)는 구약식 기소 처리, 다른 주모자 B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후에 A가 소속사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합의를 받아주었고 고소가 취하됨.

합의를 함으로써 A 및 B는 인터넷과 언론에 서지수와 관련 일절 언급하지 않아야함.

하지만 작년 9월 초 더팩트에서 서지수양의 동성애 루머에 대한 기사가 다시뜸(동성애 루머가 사실이라는 내용.)

하지만 이 기사는 찌라시(낚시성)글이었고 울림은 더팩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A와 다른 주모자 B C가 또 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음.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

이것은 A와 함께 B,C가 공모한 것(더팩트 찌라시 기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지 러블리즈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아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러블리즈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관한 무혐의가 아님을 강조합니다.러블리즈 서지수양은 결백합니다.

만약 루머 수사과정중 성적인 발언이나 성추행등의 의심가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분명 전부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허나 A와 주모자인B가 처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블리즈 서지수양이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루머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크나큰 범죄입니다.제발 기사 제목에 선동되지 말아주세요.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시는분들이 계실까봐 서지수양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27972315

추천수486
반대수95
베플haka911|2016.08.19 12:38
A가 B,C랑 짜고 합의내용을 유포했다' 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거고 그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이 증거불충분무혐의임. 기자가 제목을 오해하기 쉽게 달아놓음.
베플ㅇㅇ|2016.08.19 12:48
결국 기자가 조회수 끌려고 기사제목을 저렇게 해놓은거네요...기자 나빳다..
베플ㅇㅇ|2016.08.19 12:46
이게마즘 뭣도모르고 22 33 하는년들 뒤졌으면
베플ㅇㅇ|2016.08.19 12:48
타블로:: 못믿는게 아니라 안믿고싶은거 잖아요
베플ㅇㅇ|2016.08.19 12:51
당연히 루머겠지 법원에서 루머라고 이미 결정난지가 언젠데 법원이 무슨 돈쓴다고 판결 내주는곳도 아니고 바보가 아닌이상 루머인거 다 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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