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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려다 되려 빚만 얻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집 |2016.08.20 13:10
조회 3,388 |추천 0

안녕하세요. 판하시는 많은 분들 부디 글 읽어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방탈이라면 죄송합니다. 어디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하고싶은 말과 사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글이 많이 어수선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아파트 등기 이전을 앞두고 한 부동산에서 찾아와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상의 끝에 나쁘지 않은 조건 이였기에 집을 팔기로 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완불해 주기로 한 날짜에 몇 번 연락을 시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했었던 예상 날짜가 지나도 연락 한번 없어 이사를 안 하시는 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6일에 부동산에서 저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집을 비울 생각이 없다고 법원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요구 조건은 저희 집을 사기 위해 사채 빚을 썼는데 그 이자를 저희가 갚아주고 집을 비우라는 요구였습니다....

딱 그 시점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진단을 받으시고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약 8개월 가까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며 가족들이 집 재판에 신경을 못 쓰고 어머니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연히 저희는 계약 서 대로 이행을 했고, 계약 날짜에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건 부동산 측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집을 바로 비워주고 그 부동산이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의 이자,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저희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법원에서는 날짜가 지났어도 계약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를 원했지만, 부동산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자기들의 빚 이자를 모두 갚아주고,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대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에 연락도 닿지 않았던 그 분들이 그리고 바로 법원에 고소를 해서 빚 이자를 갚으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옳은 것이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 집이고, 계약서 날짜에 연락하고 기다리고 했었던 저희는 무슨 잘못이길래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쌩판 모르는 약속도 안지키시는 분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거죠...?? 집도 날라가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한 마음을 접고, 집을 비우고 돈을 다 주고 새롭게 출발해야하는건가요...

 

 

 

남의 집 월세만 살다가 주택공사 5년 만기 분양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일까지 분양해서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1월 16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3월 16일까지 중도금 없이 완불 하면서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나도 연락 한번이 없었습니다. 저희 또한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아 계약이 취소 되는것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찾아와서 계약서대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완불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무효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상호 합의를 할려면 3월 16일 완불 날짜를 지켰어야 한다 아니면 그 전에 서로 날짜를 합의를 봐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그 사이에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등기 이전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날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의 엄마는 집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신경을 쓴 탓인지 암 진단을 받으셔서 하루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5월 12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부동산 측에서 저희 집에 공탁을 걸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암 수술하고 투병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호가 우선이기에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부동산의 요구는, 집을 비워 줄것이며, 저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그 은행이 사채인지 뭔지 이자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 이자를 모두 내 줄것이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희에게 청구 했습니다. 부동산 측의 어이없는 이자 돈 단위에 판사님께서는 그 돈에 대한 계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원만하게 합의를 요구 하셨고 저희도 따르려고 했지만 마지막 재판 판사님이 바뀌시고 1차 재판이 패소하게 되어 하루 빨리 집을 비워주고 돈까지 다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집을 비워주고 모든 비용을 감수 해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그런건지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건지.. 억울 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평생 집하나 가진 적 없는 저희가 일군 지금 저희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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