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건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봐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5월 30일부터 - 지금 까지 일을 하고있고 권고사직을 받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주 5일제에 8:00 - 18:30 (6시30분) 까지 일을 하고있구여
am10시에 쉬는시간 10분, 12:20분-1시까지 (점심시간40분)
pm3시에 쉬는시간 10분, 5시-5시30분(저녁시간30분)
저녁시간에는 전 밥은 먹지않고 자리에서 쉽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8시까지 일을하기에 저녁시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이 180일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제가 12월 31일까지 애매하게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6월 (30일 중 4일은 토요일 하루는 현충일 ) = 25일
7월 ( 31일중 5일은 토요일 ) = 26일
8월 (31일중 4일 토요일 하루는 광복절 3일은 여름휴가? 였습니다) = 23일
여름휴가는 1년이나 6개월정도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휴가였지만
저희 사무실이 한명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않아서
저희 상사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9월 ( 30일중 4일 토요일 3일은 추석) = 23일
10월 (31일중 4일은 토요일 ) = 26일
11월 (30일중 4일은 토요일 ) = 26일
12월 (30일중 5일은 토요일 )= 26일
총 일수가 174일 입니다
만약 추석이 유급휴일이면 177일 , 8월 달에 쉰 휴가가 유급휴일이면 180일
현충일, 광복절 , 개천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가면 183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게되는데요
유급휴가, 무급휴가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