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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 실업급여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블루마운틴G |2016.10.28 22:26
조회 1,061 |추천 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건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봐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5월 30일부터 - 지금 까지 일을 하고있고 권고사직을 받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주 5일제에 8:00 - 18:30 (6시30분) 까지 일을 하고있구여

am10시에 쉬는시간 10분, 12:20분-1시까지 (점심시간40분)

pm3시에 쉬는시간 10분, 5시-5시30분(저녁시간30분)

 

저녁시간에는 전 밥은 먹지않고 자리에서 쉽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8시까지 일을하기에 저녁시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이 180일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제가 12월 31일까지 애매하게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6월 (30일 중 4일은 토요일 하루는 현충일 ) = 25일

 

7월 ( 31일중 5일은 토요일 ) = 26일

 

8월 (31일중 4일 토요일 하루는 광복절 3일은 여름휴가? 였습니다) = 23일

 여름휴가는 1년이나 6개월정도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휴가였지만

저희 사무실이 한명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않아서

저희 상사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9월 ( 30일중 4일 토요일 3일은 추석) = 23일

 

10월 (31일중 4일은 토요일 ) = 26일 

 

11월 (30일중 4일은 토요일 ) = 26일

 

12월 (30일중 5일은 토요일 )= 26일

 

총 일수가 174일 입니다

 

만약 추석이 유급휴일이면 177일 , 8월 달에 쉰 휴가가 유급휴일이면 180일

 

현충일, 광복절 , 개천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가면 183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게되는데요

 

유급휴가, 무급휴가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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