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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나온걸 월급에서 깔 수 있나요;;

wine |2016.11.27 23:56
조회 1,793 |추천 0

사장 포함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로, 와인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의왕 시청에서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왠지 사장이 월급에서 과태료를 제하고 지급할 것 같아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쭈어 보려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화분이 다 죽어가는걸 본 매장 건물 미화원 아주머니께서 오지랖이 발동하셔서..

이거 다 죽어가는거 보기도 안좋다며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놓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내용을 사장에게 전달했고, 사장이 저랑 부장, 둘이서 버리고 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폐기물 스티커를 붙였어야하는데 저를 포함 사장,부장 모두 스티커를 부착 후 버렸어야 하는지 몰랐어서 무지에 의해 무단투기를 해버렸습니다.몰랐다곤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무단투기는 맞죠. 네ㅠㅠ

 

그리고 그 다음날인 지난주 목요일 저녁,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한 분이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CCTV에 투기하는거 다 잡혔다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CCTV모습이 프린트된 종이를 보여주시더라구요.

애초에 나쁜 맘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지에 의한 것이기에 시인했고, 시인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어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휴무여서 직접 들은건 아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전해듣기로,

사장이 다음 급여 지급 시 과태료 나온거 빼고 지급할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듣고, 진짜 월급에서 과태료를 까고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해 지식인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가 무단으로 회사 재산인 화분을 갖다 버리다가 과태료 물린 것도 아니고, 사장의 지시를 받고 버리다가 무단투기가 성립된 것임에도 제 급여에서 제 할 수 있나요?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길, '개인이 투기한 것 보다 업장에서 투기한건 더 과태료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태료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싶으면서도,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전달한것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아리송 하네요 

 

마냥 'ㄴㄴ 안되니까 걱정하지 마여'이런거보다는 다음 급여날 진짜로 월급에서 까였을 때 증빙할 수 있도록,

'노동법 x항 x조에 의해 불가능 하다.' 이런 류의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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