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연예인 아들 통장관리를 해주면 국민효자라고 조롱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니?
비정상회담에서 배우김남길님도 얼마전까지 엄마가 통장관리를 해줬고,
본인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럼 배우김남길님도 효자배우인가보네.
참 옆에서 성식이형님도 얼마전까지 엄마가 통장관리를 해줬다고 했고,
미우새를 보면 50살이 넘은 김건모님도 아직까지 엄마가통장관리 해주던데
그들 다 효자가수라고 조롱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효자로 조롱받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냐 ㅠ
엄마가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 임
엄마가 해도 정용화 이름으로 샀기에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처벌 받게 되어 있어.
내부정보이용금지에는 직계가족도 내부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정용화가 주식을 엄마가 매입했다는 핑계대고 무혐의 받았을 수 없어
검찰측 최종결과문을 보면 엄마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정용화의 정자도 나오는 곳 없어
최종 검찰전문등을 올리니까 FNC엔터테인먼트 소속사가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판단해 보길
<사진은 클릭해서 읽어주라>
기사와 검찰전문 DART(금융감독원공시자료)들이야.
고위임원(한성호, 동생한승훈,마녀이사 김영선 셋중하나) G - 이종현 검찰최종조사결과문서 대법원홈피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음.
사족)정용화 조롱한다고 무죄 보다 깨끗한 무혐의라고 비아냥 대던데
이 글을 보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기를 바래.
무혐의와 무죄가 같은 것 또는 무죄가 더 확실하게 죄가 없는 좋은 거란 식으로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며 무식한 댓글을 볼때가 있는데,
무혐의는 검사의 처분이고 , 무죄는 법원의 판결임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을 내렸는데
나는 판사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겠다며 변호사까지 비싼 수임료 주고 선임하고
재판대에 세워달라고 사정하는 꼴.^^;;;; 바보 같은 짓!
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끝나는 일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재판을 받을 수도 없어.
무혐의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가 불충분했을 때 무혐의(증거불충분)이고
두번째는 확실한 반박증거가 있을 때의, 무혐의(범죄 성립 안됨).
정용화의 경우 재계약시의 계약서(계약의 이행)과,문자메세지,
그리고 fnc소속사의 매년 정산 달이 7월이라는 점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검사가 고의성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
법무법인 조율의 현직변호사님께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 자문구한 거니까 직접 물어보길.
▲ 사진은 티스토리 미다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