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와 신도들은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에 앞장서왔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백향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빼앗겼다.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신수진, 박동균)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각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랬던 이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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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신씨는 개종 목적의 강제입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조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30495
(서울=연합뉴스)
ㅉㅉㅉ...
한기총에서 이런 목사를 데려다가 몰 한건지...
알고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