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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요청했더니 거부합니다.

냥냥 |2017.01.25 00:00
조회 1,449 |추천 0
안녕하세요
방탈죄송합니다.


저희엄마 얘기입니다

엄마는 2016년 12월 휴게소 음식코너에 입사하신후
구두로 월급 200이상에 기름값 까지 10만원 더주기로 합의한후 입사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수습기간 설명 일절없었음)

원래 일하던 분이 몇 일 엄마옆에서 일가르쳐줌
그리고 그만두심

엄마혼자 이리저리 뛰댕기면서 일하셨습니다

연말정산한다고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일주일전에 소장한테 얘기했다합니다.
그 소장은 자기가 알아보겠다 해놓고 일주일이지나도 아무말이없어 엄마는 그만둘생각하고 다른곳에 면접을 봤습니다(사장은 다른분이라서 알아본다 함)

어제 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서 월급명세서 못준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되어 있다는 어이없는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외 같이 일하는사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네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왠 수습기간인지도모르겠고 들어온 월급도 200도안됩니다.
최소 210은 보장되어 있던건데..


그래서 이런식이면 일못나간다고 소장한테연락하고

날밝으면 노동청전화해보려했는데 이런문자가 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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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휴게소장입니다!
2017년1월31일까지 근무후 사직하기로
약속하신 내용을 준수하시기바랍니다.
당사 사업장의
첫째.주방1 인 역할의 특수성을고려한 사업장임은 물론
둘째.구정연휴를 앞둔 특수한 상황
셋째.당사 책임자에 고지하지않음과
협의하지않은 무단결근을 통해서 발생한
당사의 불이익에 대해서 당사 사규규정과 법적절차에의한 책임을 물어
1월 임금 미지급할것과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25일까지 당사에
방문하시어 해명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없을시 이의가없음으로 간주하여 당사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고지하는 바 입니다!
ㅡxxx 휴게소장 xxx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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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나요..ㅜ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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