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송금 어플을 토스를 쓰면서 굉장히 편리함을 알았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함께 써봤습니다. 한달에 몇건 이체는 무료 그 이상은 500원씩 받기도 하고요.
포인트로 충전 해 놓으면 더 간단하게 송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코를 다운 받아봤습니다.
200만원을 송금할 일이 있어서 페이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포인트로 송금하는 기능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 합니다. 포인트로 송금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했더니, 포인트로는 송금이 안된답니다.
헐...
나 :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계좌로 이체 하고 싶은데요"
고객센터 : "환불하시면 됩니다"
환불하는 방법을 물어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하려고 봤더니.
200만원 바로 다시 계좌로 환불하는데
수수료라면서 95238원을 뗍니다.
뭐가 잘못된거 같다 싶어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나 : 이 금액이 맞나요?
고객센터 :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 : 아니 저 그럼 이 포인트로 뭘 하나요?
고객센터 : 아까우니까 그냥 넣어 두고 쇼핑 하실때 쓰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돈이 완전히 여유 있어 200만원씩 충전해 놓고 뭘 쇼핑할게 있다고.
수수료가 9천원을 뗀다고 해도 '날강도다' 했을 터인데.
9만원을 뗀다는게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환불 수수료라.
그렇다면 페이코는 이 포인트를 상품의 개념으로 쓴 것인데.
제가 페이코 포인트 충전할때 현금영수증 끊어 줬나요?
그리고 더 어이 없는 것은 문의 메일 답변입니다.
환불은 최소 3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런식으로 환불을 하루만 잡아둬도 그 이자가 얼마일까요?
예전에 옥션과 같은 중고사이트에 보면 '구매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피해 볼 것을 대비하여 판매자에게 돈 주는 일을 몇일 미루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옥션은 이 돈으로 인해 하루 이자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페이코의 이런 환불 정책은 그 누구를 위한 제도도 아니며
그저 NHN entertainment 회사 (네이버와 상관없는 회사) 의 이자놀이까지 하는거죠.
수수료에 이자놀이..
그야말로 사채업자보다 심합니다.
이런 법은 제가 저 돈 못 받아도 꼭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널리 알려서 페이코 불매 운동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