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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고지서 꼭 확인하세요!!

호수 |2017.02.03 12:25
조회 625 |추천 2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저 말고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자취하는 흔녀에요..

(훈녀 아니고 흔녀 입니다.. ^^;;)

 

서울에서 살다가 작년, 2016년 5월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오고 한두달 정도는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설마, 전기세가 잘못 나오겠나...' 싶어,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입금을 했어요.

 

처음엔 인쇄된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 11월부터인가는 우편함 확인하는 걸 깜박하면 밀릴 수도 있겠어서...

카카오톡 청구서로 받아보게 됩니다.

 

(카톡으로 받으니 확인하는 것도 그때그때 바로 하고,

납부하는 것도 카톡 페이로 바로되니... 세상 편하더군요. ^^)

 

그러다가!! 지난달 청구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두둥!!

저도 모르게 tv 수신료 2500원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엥?? 뭔소리?? tv 있지도 않은데??

 

해서 쭉.. 확인을 해보니,

2016년 11월부터 저도 모르게 tv 수신료 25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애초에 청구되지 않던 tv 수신료를 청구하려면,

최소한 고객에게 tv 를 보는지, 안보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어떤 전화 한통, 문자 하나..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즉..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이 임의로...

매달 2500원을 청구하고 있었던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1차로 한전 콜센터 123 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전 콜센터 직원 왈...

tv 수신료 부분은 kbs 측에서 위임을 받아 업무대행만 한전에서 하는 것이므로 한전에서는 해드릴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한 환불절차 및 모든 부분은 kbs 측과 연락을 하셔야 한다..

 

아니, 청구는 한전측에서 임의로 해놓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건 고객이 알아서 하라니..

조금 어이가 없지만 참아봅니다..;;

 

알겠다,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고객에게 확인 절차 한 번 없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했더니, 이 부분을 kbs 측에 전달해서 고객님께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 라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전화를 끊습니다.

 

kbs 측에서 제게 전화가 옵니다. 전후 상황 설명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부과되지 않고 있던 금액이 갑자기 부과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객에게 확인 전화 한 번을 안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kbs tv 수신료 관련 콜센터 직원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바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처리 하는걸 보니, 한전과 kbs 에서는 서로 떠넘기면서.. 차일피일...미룰듯 보여서;; )

 

이 두 번의 전화를 한게.. 1월 3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그날 오후, kbs 측에서 제게 전화가 옵니다.

 

무려 제가 사는 지역의 tv 수신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 원래 고객님이 이사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tv 를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tv 수신료를 해지 하지 않고 그냥 두는게 맞다, 고객님이 이사온 이후에 tv를 보지 않는다면 고객님이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는거다, 그런데,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을 한전에서 임의로 해지를 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 말소 신청을 해서.. 부과가 된거다..

 

아니, 요즘 세상에 tv 안보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누가 살건 무조건 tv 가 있다고 가정하고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인데.. 참.. 어이가 없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에 tv 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말소해지 신청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지사장이 또 웃긴 말을 합니다.

 

- XX 지역만 담당 직원이 딱 2명입니다. 어떻게 집집마다 방문하고 연락해서 tv 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합니까... 그건 고객님이 이해하셔야...

 

헐;;;  요지는,

 

우리가 환불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 입니다;;;

 

거참..;;;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어서 환불 계좌번호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환불처리 후, 문자 메세지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끊었음)

 

그런데, 오늘까지.. 2월 3일 금요일... 3일이 지난 시점인데, 환불이 되었다느니.. 그런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한전에서도 kbs 에서도..;;;

 

인터넷 여기저기 알아보니, kbs 에서 이렇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외려, 몇년간 tv 없는데도 tv 수신료 2500원을 매월 납부했던 고객이 전화를 하면, kbs 측에서는 앞으로는 tv 수신료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해줄 수 없다.. 라는 배째라 식으로 대응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관련 법규 들이밀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다.. 환불됩니다.

 

몇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kbs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온 국민을 호구로 만들고 있네요.

 

각자 사는 집의 전기세 고지서 세부항목 꼭 확인해보시고, 부당하게 tv 수신료가 청구되고 있다면, 꼭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tv 수신료 환불' 로 검색하시면, 환불 받았던 사례들.. 많이 뜹니다..)

 

그리고 덧붙여 알려드리자면, tv 수신료가 부당하게 부과된지 3개월 이내라면... 굳이 kbs 를 거치지 않고도.. 한전 측에서 바로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kbs 와 통화해봤자 저처럼 열만 받으실테니.. 아직 3개월 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한전 통해서만 해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면 kbs 가 최근 5년간 수신료 수입으로만 한해 평균 5천7백여억원을 올리고 있고 2014년부터 6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082 

 

 

그런데, 이런건.. 도대체 어디에 문제제기를 해야 kbs 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안을 개선을할까요?

 

아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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