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달까지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 방침 때문에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해 고민이신 분들을 찾습니다. (환자 분 혹은 환자분의 가족들)
일반 병원의 경우 환자가 입원 후 90일이 지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40% 삭감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요양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하거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잦은 이동으로 재활치료의 차도가 없거나, 비용문제, 이동할 병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등등 모든 피해)를 입으셨거나, 고민이신 분들을 찾습니다.
- 방송 예정 날짜 : 2월 9일(목)
- 촬영 예정 날짜 : 2월 5일(일) ~ 2월 7일(화) 중 협의
- 간단한 인터뷰 촬영으로 진행되며 소정의 출연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027-4585(이민지)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