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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혐짤 올리는분 PDF 캡쳐후 고소합니다.

김주영 |2017.02.24 18:18
조회 257 |추천 20

지금 반복적으로 혐오사진 올리시는 분 PDF 캡쳐했습니다. 게시판 유저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목을 계속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계속 게시함으로 사람들이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캡쳐한 pdf 자료 저장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린 게시물 전부 저장했고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 요청한후 직접 고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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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인터넷상에 공포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됩니다.

(예전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연꽃' 사진의 유포행위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추천수2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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