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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적재물 문제

우리밍키 |2017.03.08 12:02
조회 21,236 |추천 39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쓸게요

제가 이곳에 거주한지 5년 조금 넘었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다싶이 옆집에서 복도에 저렇게 적재물을 쌓아두고 삽니다.

보기엔 개인물건들 같지만 제가 알기론 어디나가서 고물 주워다가 팔려는식으로

저리 두고 사네요.

물론 첨 이사오자마자 저광경을 보고 옆집한테 치워달라구 말못한 저의 실수아닌 실수도 있지만

여름되면 냄새도 나고 지나다닐때 신경쓰이고 불편합니다.

아 참고로 2년전쯤 옆집 개짓는 소리에 시비가 붙어서 대판하면서 저거 다 치우라구 말은 했지만 못치겟다구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냥 참고 살라구는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참을만큼 참은것 같고 아무래도 언젠가는 저문제로 큰싸움 날것같기도 하구요.

저도 남자고 저집에 사는 혼자사는 남자고 남자끼리 싸움터지면 뭔일이 날것같기도 하고

그렇다구 저의 임의대로 치울순 없는노릇이고 복도는 공용인데 개인복도인거처럼 저리하니 힘드네요.

 

 

안그래도 어제 구청이랑 관리사무소 또 소방서 각각 관련부서에 해결할 방안을 물어봐도 죄다 자기네들이 개입하긴 곤란하단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혹시 이 글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은방법들 알고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두서없이 쓴글이지만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진은 저희집 현관물 열고 찍은겁니다.

 이사진은 옆집이 쌓아둔 쓰레기아닌 쓰레기들

 저기 끝에 집에 저희집이에요. 집에 들어가기전에 이런광경임

 

 

 

추천수39
반대수0
베플동심파괴자|2017.03.12 09:42
간단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진 찍어서 주소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비상구 외 통로 불법적재물 신고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잘해놨습니다. 그곳에 사진, 일시, 내용설명 적어 올리세요. 관할 소방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상황을 보고 벌금형 or 즉시 시정명령조치 합니다. 즉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협조하여 잡아갑니다. 그리고 벌금형 확정입니다. 벌금액수는 (2007~8년 기준으로) 300만원입니다. 그 이상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놓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해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혹은 공동관리인 등등)에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건 치우고 절대 쌓아놓지 마라 하고 간섭합니다. 단순한 민원은 귀찮아서 안해주는데, 비상구에 자물쇠, 불법장치 장착, 미신고 문, 문 주위 적재물 방치 등은 이전에 큰 화재사고로 생겼던 특별법? 처럼 생긴 제도라서 그 해당 신고로만 넣으면 무조건 소방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신고 기록에는 남아있고, 미조치 하면 소방서 목줄 날아갑니다..) 이것만 따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정도였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고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베플|2017.03.12 12:16
딴소리지만 이불 기껏 빨아서 저렇게 복도나 베란다 창틀에 거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됨. 창틀 넘 더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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