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2층에 이사왔어요.
3층에는 주인이 살고 2층에는 제가 살고 옆집에 다른 집이 살고 있어요.
아래층에도 다른 가구들이 살고요.
조용한 곳을 좋아해 서울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와서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조용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사오고 나서 저의 집 현관앞에 옆집 폐지를 갖다놓는 거에요.
피자 박스나 택배박스 등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으나
옆집 사는데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좋게 옆집 앞에 놔 뒀어요.
어느날은 현관앞 난간위에 여자 하이힐이 말리는 건지 올려 놨뒀어요.
옆집은 부부랑 아이들 3명이랑 옆집 현관앞에는 우산이랑 자전거들
이 있어요.
폐지랑 구두 같은거 자꾸 놓는게 싫어 저의 집 난간위에 화분을 놓아 뒀더니
그동안은 난간위에 폐지나 구두는 놓지 않았는데 한 겨울이라 추워서
식물이 시들어서 안에 들여 놨어요. 그랬더니 주기적으로 구두나
폐지를 난간위나 현관앞에 놔뒀어요.
한 번 얘기해야 겠다 몇 개월을 벼르다가 며칠 전 일요일에 공부 좀 하고 밤에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니 폐지 박스가 있어서 화가 나서 큰소리로 혼자 말을 했어요.
그때 누가 대문에서 들어오는데 옆집 아저씨 였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폐지를 왜 자꾸 제 집앞에 놔두냐고 했어요.
저도 혼자 살지만 짐도 많고 쓰레기도 쌓아놓고 있어도 밖에 놔두면
냄새 나고 폐끼칠 까봐 밖에 놔두지 않는데 왜 당신네 폐지를 놔두냐고 했더니
바람이 날려서 그랬을 꺼래요. 제가 박스같은거라고 날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일부러 얘기하고 아저씨는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얘기 했어요. 얘기 중에 옆집 아줌마가 얼굴만 내밀고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안 둔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고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에 출근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현관문 아래가 깨져있다고 왜 교체 안 하느냐고요.
전 본적이 없다고 하고 퇴근해서 살펴보니 현관 아래 유리가 v자 모양으로 금이 전체적으로
났어요. 아무리 봐도 누가 일부러 힘을 줘서 깨드린건데 2층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나랑 옆집
뿐인데 의심은 옆집 아줌마가 의심되요.
교체비용 알아보니 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교체해도 언제 다시 깰수도 있어
교체하는게 꺼려지고요. 집 내부 고장낸것도 아니고 집 외부쪽 수선이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나요? 살고 있는집은 전셋집을 구하려다 도저히 못 구해서
반전세로 약간의 월세가 나가요.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받야 되나 옆집 아저씨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먼저 서울시 전월세 문의하는데 알아보니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하고요.
교체는 이사나가기 전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옆집이 했다고 심증이 가는데
뭔가 통쾌하게 되 갚아 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