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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살인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한 탄원서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2017.04.28 15:28
조회 456 |추천 1

저는 지난 3월 19일 현역 육군중사에게 음주뺑소니운전을 당해 4월 1일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난 김신영의 처삼촌입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6천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탄원서를 보내주시고, 직접 제보해 주셔서 저희 유가족들은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께 모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며 조회와 추천과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조카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로서, 갓 두 돌 지난 아가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시대를 살다가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젊은 청춘, 김신영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관련된 호소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긴 글이긴 하지만 그대로 올립니다.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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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 3. 19. 09:21경 육군 중사 장씨의 음주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고 비통함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씨가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던 동승자 A씨의 음주운전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찰과 검찰이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도외시하고 동승자 A씨 사건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배경에 의문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 대한 감찰과 대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의 사건처리가 공정했는지 등을 조사하여 동승자 A씨 혐의에 대해 재조사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규정 등을 위반한 내용을 보시고 재수사를 통해 동승자 A씨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고 부실·편파수사로 일관한 경찰관과 검사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향후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경찰청훈령 제428호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대검찰청 예규 제777호『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링크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J91V2Zq_EjMfqMiBH_IrLbcotGZ5Fu6Jh4e4AT09tgU/edit

https://docs.google.com/forms/d/1HAfrOTMhhRu65EEgF09GtaXYaxZthMla4-u9HL7isug/edit

https://docs.google.com/forms/d/1Y2YsyKpB6b5goKg2nCPAAQFcOGgTfKr7i6lPoWqcKCM/edit

 

또한, 경찰과 검찰은 2015. 4. 13.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를 의무화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였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안내’란에 범죄피해자 권리 관련 자료를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182515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53

 

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경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공받길 거부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정보제공이 곤란하지 않는 한 경찰은 사건 송치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나 문자 등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신청권, 고소권·항고권·재정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심리비공개신청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89

 

그리고 검찰총장님은 2016. 3. 8.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인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2016. 4. 22. 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①음주운전 단속강화, ②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③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⑤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6. 4. 25.부터 시행한다고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http://www.spo.go.kr/spo/notice/press/press.jsp?mode=view&article_no=616012&pager.offset=450&board_no=2&stype=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9/2016030900621.html

 

경찰과 검찰은 위 보도자료에서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하기 위하여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변사사건 등을 수사한 경찰관은 동승자 A씨의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조사하면서 범죄피해자권리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7. 4. 14. 저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동승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만 보내와 제가 2017. 4. 15. 휴대전화 문자로 동승자 A씨 사건의 송치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고, 2017. 4. 17.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동승자 A씨 사건의 송치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송치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안되니 담당경찰관에서 송치번호를 확인하라고 하여 전화를 했더니 출근중이라고 하면서 사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청문감사관을 찾아가 이의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승자 A씨의 혐의는 음주운전방조이지만 동승자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던 장씨의 음주뺑소니 사고로 저의 남편이 사망하였기에 동승자 A씨의 사건기록에 장씨가 차량으로 저의 남편을 치고 도주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되는데 담당경찰관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조서 등 첨부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하였고, 남편의 사체검시기록을 장씨가 구속된 군법원에 즉시 송부해야 함에도 2017. 4. 21.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2017. 4. 17.(월) 동승자 A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에서 동승자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다음날 09:30경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하더라도 보완수사를 통해 동승자 A씨의 혐의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함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동승자 A씨가 장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장씨가 운전하는 것을 막지 않고 차에 동승하였고, 사고 발생 전 운전자 장씨에게 차를 멈추라고 수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동승자 A씨가 장씨의 음주운전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이를 뒤집고 동승자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승자 A씨가 제 남편의 사망사고 발생 전 장씨에게 수회에 걸쳐 차를 멈추라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경찰이 압수한 블랙박스 영상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동승자 A씨 사건 담당경찰관이 저에게 범죄피해자권리 및 동승자 A씨 사건의 송치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 제 남편의 사체검시 자료를 군검찰에 즉시 송부하지 않은 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불공정에 의한 물의야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미준수 경위, 정상적인 송치절차 무시 및 대검찰청지침을 위반한 경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동승자 A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보완조사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아래 표 내용은 경찰헌장입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화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8. 아래 표 내용은 검찰청에 걸려 있는 검사선서입니다.

[검사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피해자가 되어 경찰과 검찰의 업무처리를 직접 경험하다 보니 참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경찰, 검찰공무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 A씨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동승자 A씨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고만 하였고, 경찰을 지휘하는 검사는 보완수사를 하여 동승자 A씨의 혐의를 더 명확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경찰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몇시간 만에 동승자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경찰헌장과 검사선서에 부합한다 할 수 있을런지요. 거대한 조직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그저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과 검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했을까요. 경찰과 검찰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권리가 침해될 수 밖에 없지 않은지요?

 

경찰과 검찰에서는 동승자 A씨의 혐의가 음주운전방조라 범죄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동승자 A씨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장씨의 음주뺑소니 사고로 저의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에서 음주운전방조 혐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음주운전방조 행위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요.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동승자 A씨 사건을 처리한 담당경찰관과 검사에 대한 진정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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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1SNojSrM2JEjKOpJPUFHoVcW2ytinZbr8HSMwZ0T7rM4/edit?no_redirect=true

링크양식으로도 작성 가능하시고 직접 써주실 분들은 작성 후 jongma0202@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음주운전방조사범 입건 관련 언론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4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5_0014130485&cID=10201&pID=10200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6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5/0200000000AKR20160615088700051.HTML?input=1195m

http://news.joins.com/article/20265258

http://www.nocutnews.co.kr/news/4631876

http://news1.kr/articles/?2751891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61125102712274717301_12&md=2017042718_F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8571&ref=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080800062.HTML?input=1195m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659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0240&ref=A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4130088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저의 진정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 주세요

https://minwon.police.go.kr/index.html#requestMinwon/report/STT-600

해당경찰관서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저의 진정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 주세요.

http://www.spo.go.kr/minwon/general/request/minwon09.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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