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과 여행을 떠나기 좋은 따뜻한 날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규모만큼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과의 사이에 많은 마찰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페티켓(펫티켓)' 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페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매너,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져 생긴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합니다.
1. 목줄착용과 인식표
강아지와의 산책이나 이동 시 목줄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외출 시 필수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줄 착용이 없을 시에 일어난 사고는 반려인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식표를 꼭 착용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 케이지 이동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시 반드시 케이지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케이지 이동은 편의 부분도 있지만 안전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3. 예방접종 및 구충
강아지가 걸리는 질병 중 일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 시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상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배변봉투
반려견과의 산책 시 반드시 배변봉투를 챙겨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인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 문제로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6.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말기
강아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음식점, 카페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볼때는 귀엽고 예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차도나 아이들이 많은 놀이터는 주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7. 강아지 함부로 만지지 않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다가가거나 만질 시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만져주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페티켓'을 바탕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강직모 -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 모임URL : http://cafe.naver.com/brown5dy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