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을 가입했다가 오늘 해지했는데요
제가 억울한 내용이 있어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FA재무센터라는 곳에 재무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저축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신 보험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로 운영이 되다 보니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서 고객센터에서 해피콜이 걸려오면 꼭 시키는 대로 대답하라고 하여서 전화 왔을때 시키는 대로 대답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후 지속적으로 종신보험 상품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몇개월 후에 가입시킨 설계사를 통해 내가 이게 종신이냐고 한번 더 물어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저축형 상품이라고 알고 가입한거라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시 100%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행권 저축상품들은 해지하면 이자를 못받더라도 납입금액 100%를 돌려받게 되어있는데 누가 돌려받지도 못하는 저축상품을 가입하겠습니까?
가입시킨 설계사 두명은 이미 그 재무설계회사를 떠났고 무조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바보가 종신이라는 상품을 모르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고객센터에 이야기를 했으나 말안하고 가입시켰을리가 없다고 하고 나중에 해피콜에서 상담원이 말했을때 명시 하였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인지 못하고 가입한것도 있지만 재무설계사가 보험설계사도 아니다 보니 누가 종신을 저축형 상품이라고 가입시킵니까?
너무 억울해서 죽을거 같아요
1년정도 됫어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