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배가 아프거든요.
아마 스트레스성 인듯...
설연휴전에도 부가세신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아서 몸살까지 났어요.
연휴 접어드니깐(그 인간 얼굴 안보니깐)괜찮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그 인간 당직도 제대로 안서서 똑바로 서라고 했지요.
암튼 그것때문에 또 열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경우 그러니깐 스트레스때문에 복통을 일으켜 일이 생긴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그사람한테 소송 걸수 있나요? (넘 거창했나?) 암튼 피해보상같은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