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 성산 핫플 게스트하우스이틀전 취소(비성수기 평일이였음) 하였는데
20000중 8000원만 입금이 되었고( 소비자 위약금 60%)
이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액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불응하였고, 이에 국민신문고에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접수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고도 불응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바로 잡을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신고를 할려면 해라라는 태도를 보고
환불을 해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고 다음 절차까지 철저한 준비후 진행할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에 맞게 민사소송를 진행,
계좌이체로 돈을 사전에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탈세가 우려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를 넣을 예정이며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환불기준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검토, 문제 제기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를 위해 언론에도 제보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의 취소시 과도한 환불을 요구하는
업주의 횡포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