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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횡포, 여기어때를 고발합니다.

여기어때고발 |2017.07.08 20:47
조회 599 |추천 3

제가 오늘 오전(새벽) 00시 50분쯤에 여기어때 앱으로 모텔 대실 예약을 했습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2017년 7월 8일 오전 00시 52분경 ㈜위드이노베이션의 스마트폰 앱 ‘여기어때’를 통해 당일 14시부터 숙박업소 대실을 예약하였음.

 

 

2. 바로 몇 분 지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 발생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함.
(여기어때 앱에 ‘당일 예약은 예약시간 3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3. 따라서 즉시 스마트폰 앱 ‘여기어때’를 다시 실행하여 취소하려 하였으나, 앱 내 예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확인.

 

 

4. 이상하였으나 너무 피곤해 일단 취침 후 당일 오전에 숙박업소에 직접 전화를 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중계업체인 ㈜위드이노베이션과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5. ㈜위드이노베이션 고객센터에 전화 시도하였으나 점심시간 때문에 1시경 통화가 되었음.

 

 

6. 본인은 7월 8일 당일 오전 00시 52분경 예약을 하였으나, ㈜위드이노베이션측에서는 당일 오전 3시까지는 전일, 즉 7월 7일 예약건으로 판단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당일예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3시간 전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

 

 

 

 

고객센터와 통화하면서 계속 옥신각신 하였는데, 상담원이 말한 주요 환불거부의 이유는,

1. 객실 정보에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2. 또한 예약시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

3. 결제 직전에 취소 가능일이 명시되어 있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결제를 한 것은 본인임

4. 고객센터 문의하기 코너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오전 3시까지는 전날 예약건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일 예약은 예약시간 3시간 전까지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각종 소비자 구제 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의 피해를 입었지만 대기업의 횡포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화가 치밀고 억울합니다.

 

당하고만 있기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유하고 싶습니다.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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