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40000원
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성북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자 입니다
당시
성북구청에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성북구 삼선교로 제 주차구역
의 도로 공사를 하니
차량을 다른곳에 주차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구청 공사니까 주차딱지떼더라도 참조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주정차 위반납부 고지서가 날라와서
몇차례에 걸처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실행한 공사니까
당연히
당연히
참조 될줄 알았습닏
구청의 공사 내용과 당시 공사관리자 전화번호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에 전화 하여 담당자들과 통화도 다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지서가 안오더군요
모든게 끝난건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서 위반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교통과에 문의를 해보니 이제 법원에서 통보된거라
납부 하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법원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
거주자주차를 월 4만원씩 내면서 몇년째 사용 하고있는데
구청 공사 한다고 차 빼라고 해서 차량 뺀것이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건가요....????
구청 교통지도팀이 제 이의제기 자체를 묵인 한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당시 누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네요...
법원 까지 간거라 법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상관 없다고만 하는군요...
아니..
구청에서 공사해서 차빼라고 해서 차뺐는데...
이걸 왜 제가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당시 이의신청만 확인 했어도 분명히 이런일은 없었을꺼라 봅니다
본인들은 납부서만 보내고 돈은 제가 내는거니
아예 신경도 아무도 안쓰는거 같군요....
그런사람들 세금을 내준다는것 자체도 너무 억울 합니다
정말 너무 너무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