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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기부하겠다던 기능요원입니다 결국 부당해고 기각됬습니다

억울한기능... |2017.07.18 17:07
조회 113 |추천 0

산업기능요원을 하고 있는 21남입니다.

어느날 직장 상사의 계속되는 폭행(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과 폭언을 참지 못하고 따졋더니

다음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해고 관련서류및 병무청 관련 서류는 나중에 처리해줄테니

당일 바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직 휴학생이기도 하고 다른 지방의 차도안다니는 외각쪽 공장이 모여있던곳이라

짐도 못빼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거의 점심때쯤 나갔는데.

한 1주일 뒤에 갑자기 복귀하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냥은 안들어가겟다고 말씀드렷죠

그렇게 해고통보 해놓고 어떻게 그냥 들어가냐고 해고당일날도 제가 부장한테 따지니 다른직원들이 같이와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기각됬습니다.

증거도 폭행관련 녹취에 욕설 녹취에 해고관련녹취와 카톡내용까지 있었지만 결국은 기각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불인정도아닌 해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황상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저를 상사한테 평소 인신공격을하고 화나가서 마음대로 회사를 이탈한 사람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인신공격이란게 상사가 휴식시간에 저를 대리고 다니면서 아내분을 때리면서 아내분을 미친년 아니냐고 한걸

물어보는데 아내분이 잘못한것같긴한데 아내분 때리는건 아닌거같다고한게 문제라는겁니다.

(이부분은 사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안꺼내고 제가 가족사를 들먹엿다고만 햇습니다

구제신청 심의할때는 제가 언제말을꺼내야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해고할때는 해고확인증? 확인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겟지만

그런류의 해고관련 서류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쪽에 요청하는데 회사쪽에서 알겟다고 알아보겟다고 한 녹취가 있음에도

그녹취를 오히려 제가 회사 부장한테 해고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꺼냇습니다.

결국 그런쪽 취지로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권유(개솔)은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해고자체를 인정안함)을 판결문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돈요구한다는거에 딥빡해서 돈관계없고

인정하고 사과하라니까 사과안함 ..

그래서 저는 이의제기 할려고합니다..

제가 증거가 없는것도아니고(말도안되는 소리로 넘어가지만)

찔리는게 있는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받겟습니다

ps참고로 제가 해고 하시는거 맞냐고 직접적으로 말햇고 따지는과정에서 직원들이 너 그냥 나가라고 너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녹음안한게 진짜 후회되네요)

2. 중간에 판결문에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하란게아니라

너는 회사를 마음대로 무단이탈중이니 회사를 다시 돌아오라 라는 취지였습니다.

너무억울해서 기분대로 썻으니 대충요지만 봐주시고 널리 퍼트려주세요 ㅠㅠ

(참고로 상사가 저 성희롱햇음 초면에 안마방 갓냐고함) <<이건 말안할려햇지만 말한다

하.. 기부좀하고 좋은일좀 할려고하는데 일이 많이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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