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화나는 일을 겪고 있어서 현명한 분들의 지혜를 얻고자 글 남깁니다.
핸드폰 수리 또는 리퍼를 하기 위해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한곳을 제 동생이(제 대신) 방문하였고
수리비와 리퍼 견적을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이 고장난건데 제가 직접 센터 방문할 시간이 안되어서 동생이 대신 방문해줬습니다)
당시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엔지니어분을 바꿔주어서 전화상으로
수리비 19만원 리퍼 41만원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고 제가 리퍼처리 하기로 결정하고 418000원 결제를 하고
동생이 받은 핸드폰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굳이 리퍼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거 같고
아직 핸드폰 사용하기 전이라 (받아서 아무것도 사용하지않고 집에 가져다둔 상태)
동생한테 리퍼하는걸 취소하고 원래 고장난 제 폰을 수리하는걸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바로 그 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리퍼를 받았으면 취소하고 원래 고장난 핸드폰을 수리하는 식으로 처리방식이 변경이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이요
그렇게 불가한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설명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센터에 동생이 방문하였습니다(그시간까지 제가 근무중이라 또 대신 가줬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퇴근했다고 하며 다른 직원분이 똑같이
접수증의 문구를 보여주며 이 내용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접수증 문구에는 명확하게 리퍼 또는 본품교체시 처리방식 변경 불가라든가
정확한 명칭같은것도 나와있지도 않았습니다
공인 인증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아 애플공식 사이트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결하였더니
무슨 문구가 나와있는지도 모른채로 우선은 안된다고 애플 상담사가 안내를 하였고
애플공식 사이트 번호로 여러번 연락한 끝에 선임상담사와 연결이 닿아서
접수증을 메일로 보여주며 여기에 대체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고 전화로 얘기했더니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안되거나 중요한 문제인데
문구가 해석의 차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를 적어놓고
여러 상황을 적용하여 고객 기만하려는거 아닌가요;?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났고 저는 아직까지 해결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중이고
센터 담당자와 애플 상담사 두분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엔지니어)는 애플 상담사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화할거니까 통화하라고 해도
자기가 왜 통화를 해야되냐, 센터로 찾아오시든 고객님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 담당자(엔지니어)를 소비자시민모임에도 신고접수를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제가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 확인차 연락을 하였는데
사실과 다르게 핸드폰이 처음부터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리퍼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저에게 수리가격과 리퍼가격까지 안내를 해주었었는데 말이죠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애플 상담사는 애플은 외국계 회사니까 법도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들 정책이라며 안된다고 처리하는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도움을 얻고자 접수증 사진 첨부합니다
애플과 센터에서 걸고 넘어지는 부분은 동그라미로 체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