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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더러운 법이 있는줄 몰랐습니다..정말

땡중먹은소녀 |2008.11.04 21:31
조회 155,089 |추천 0

어떻게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니가 9월 29일 새벽 사랑하는 저희 언니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저희 가족품으로 왔습니다,,
우리 언니는 나이가 30살이고 불의의 추락사고로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글 재주가 없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지도 모르지만 제발 부탁이니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판결결과 자살이 아닌걸로 나왔고 지금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수사를 하는 중이구요,
지금은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저희 아버지가 22살때 아버지가 군대간 사이에 저희 언니의 친모 '박모양'이 저희언니2살때 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제대후 저희 어머니를 만났고 아버지의 고백끝에 저희 어머니는 한달에 8만원인 사글세 방에서 친자식이 아닌 언니를 키우며 악착같이 두분다 살아 오셨습니다. 언니와 전 7살 차이가 납니다, 저를 나을 생각도 없었고 저를 나으면 언니에게 엄마가 소홀해 질까봐 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덜컥 제가 생겼고 절 유산 하는 돈이 더 커서 엄마는 절 낳는걸로 결정을 하고 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할머니 언니 저 이렇게 5식구가 달셋방에서 엄마가 힘들게 번돈으로 전셋집에서 또 저희집 장만에, 능력이 그다지 많이 없으셨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님이 모든걸 일으켜 세웠고 지금은 넉넉하게 생활할수 있을 만큼 다 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30년이란 시간을 희생 하셨습니다.

사건은 지금 부터 입니다.

저희 언니가 통장에 많지도 않은돈 대략 600만원 정도의 돈이 있고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 언니 앞으로 들어간 보험, 언니가 혼자 들어간 보험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언니 앞으로 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제 돈에 관련하여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오늘 부산시청 우체국을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저흐 어머니는 언니의 생모가 아니고 친모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으니 생모를 모셔와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희 엄마가 계약자라고 해도 사망시 상속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와 30년전 저희 언니를 버리고 집을나간 여자가 상속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군대에 있을때 버리고 간것도 모자라서, 그 박모양은 지금 아이 셋이나 놓고 잘 살고 있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망친 그 박모양이 상속자가 되는건가요? 저희 아버지 300 그 박모양 300으로 나눌수 있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키워온 저희 어머니는 30년동안 키웠고 그게 서류상으로 입증도 가능한데 왜 대체 우리언니를 버리고 집을나간 여자에게 생모라는 명칭을 붙여가며 상속권을 줘야하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계모도 30년이면 친모보다 더 많이 희생한거 아닙니까 낳아주고 도망간 사람에게 어떻게 모든 상속의 반을 줄수 있죠? 아니 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서 보상봤나요?

 저희 어머니는 돈 액수를 떠나 명예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죄라고는 그 박모양이 버리고간 핏덩어리 딸아이를 처녀인 엄마가 결혼식도 안올리고 매일 밤낮으로 잠도 못자가며 생계를 유지해온 보상이 고작 이정도 인지 이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라지만 ,, 저희 어머니는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그 우체국 여자가 공탁을 올리라고 했답니다, 그럼 분명 그 박모양에게 법원에서 공지가 갈거고 출두해라고 하고 그 박모양은 알게 될겁니다. 그럼 또 저희 어머니는 잊고 살았던 지난 과거들을 또 돌이켜야 하고 언니를 이때까지 키운 저희 어머니의 노력의 대가가 이정도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그 우체국 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 가능합니까? 고작 600만원때문에 이러는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니의 친엄마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법에서이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겁니까?

언니를 잃은 슬픔으로 저희 가족 아주 힘이 듭니다,,

하지만 궂이 어머니 아버지가 숨기고픈 과거까지 들춰가며 이렇게 해야 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몇년전 언니가 사고를 쳐 큰 돈이 필요할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선뜻 큰딸이라고 돈도 내주셨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너무 길지만,,,

제발 차근 차근 읽으시고,,,답변 주세요,,,부탁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제발 부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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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돌핀|2008.11.06 14:05
요점은 언니가 남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친자식이 아닌 언니를 친자식처럼 키워온 엄마에게 친모가 살아있으니 당신은 죽은 딸에 재산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말하는거라구요 저같아도 언니를 버리고간 여자에게 한푼도 돈 주고싶지 않겠어요.. --------------------------------------------------- 추가로.. 글쓴님한테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 언니가 2살때 생모가 집을 나갔다면 언니 출생신고는 안한건가요? 그때 출생신고하고 생모가 집을 나가고 이혼한후에 지금 엄마와 재혼한거라면 죽은 언니의 재산권은 친모한테 있을수도있는데.. 태어난후 바로 호적에 올리지않고 지금 어머니와 결혼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다면 호적상으로는 지금 엄마가 친모가 되는건데.... 이혼후 다시 재혼한거면 그 전 자녀는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동거인가 아니라 그냥 자녀로 나오면 호적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걸로 알고있어요.. 가까운 동사무소가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띠어보세요... 그냥 자녀로 나오면 그거 보여주고 어머니가 돈 찾아오셔도 되는데..
베플꽃을든여자|2008.11.06 11:03
최진실-조xx 사건만 봐도 그렇지..우리 나라 법 이게 말이 되냐고? 아침부터 조멍멍이 생각하니깐 또 열받네.. 친자식 버리고 간 생모가 그 돈 나눠 가지면 나같아도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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